“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자권리옴부즈만 추천 요청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의료 관련 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제3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귀 기관(단체)에 추천 요청하니, 적임자(1명)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추천을 받으신 분의 위원프로필을 공문과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자권리옴부즈만 추천 ○ 추천기준 : 환자권리, 의료윤리에 관심있는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2021.1.24.까지(2년 연임가능) ○ 추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한 : ‘19.04.08.(월) ○ 제출방법 : 공문(위원 프로필 포함)을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붙임 : 1.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개요 2. 추천위원 프로필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법인 인,서울시병원회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0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17531450
202109291317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1134
D00000359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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