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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792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4/04 代배형우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가족담당관 김복재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1 Ⅲ 2019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계획 4 Ⅳ 2019년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 계획 7 Ⅴ 행정사항 8 ※ 붙임 : 1. 평가수행 및 지표개발 일정표 10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지표 11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서울시의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반영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시설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거법령 및 방침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계획(복지정책과-9051호, 2015.4.3.) Ⅱ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 평가 개요 ? 도입 배경 - 정성평가 도입을 통한 서류 중심의 양적평가 방식의 한계점 보완 필요 - 평가 후 컨설팅을 통한 시설의 발전방향 제시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 우리시 복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도 평가 실시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평가를 활용한 시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개선 지원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 ? 추진 방법 - 평가주체(서울시), 평가지원(서울시복지재단)체계로 평가 전문성·지속성 강화 - 정성평가 도입을 통한 양적평가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 - 현장평가 시 시설장 등 종사자 인터뷰 평가방식 도입, 현장의 목소리 평가에 반영 ※ 평가시설 유형, 평가주기 및 평가일정 등은 보건복지부 평가에 맞추어 추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추진경과?? 2015년 · 3종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 2016년 · 서울형 시범평가(3종 복지관 171개소) 실시 · 서울형 시범평가 사후 품질향상 지원 컨설팅 실시 2017년 · 보건복지부 평가에 2016년 장애인복지관 시범평가결과 대체 반영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수행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2018년 ·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는 서울형 평가를 실시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울형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정책 및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사회복지시설의 발전 방향 제시, 시설의 컨설팅, 위탁체 기준에 활용 ?? 주요내용 ? 서울형 평가지표(항목) 개발 : 12종 시설 - 3종 복지관, 장애인거주·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지표 개발 - 지표구성 : 10개 영역, 19~35개 지표로 구성(시설에 따라 지표 수 다름) 구 분 평 가 영 역 관리지표 시설 및 환경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 조직역량지표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실천전문가의 양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역량지표 서비스절차, 이용자의 인권, 심층 사례 관리, 사업 평가 ? 서울형 평가 도입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 3종 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이용시설 ? 서울형 평가의 성과 - 복지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기반의 공공성과 책임성 기준 강화 - 서울형 평가의 도입으로 시설의 양적·질적인 능동적 변화 추진을 독려 - 평가 컨설팅을 통한 시설의 발전방향 제시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기여 ?? 향후 추진 계획 ? 서울형 평가 대상시설 확대, 평가기준, 방법 및 결과 공개 권한 이양 등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 조정 건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역할 분담 요구안> 보건복지부 서울시 · 평가계획 수립, 통보 · 공통필수 평가지표 제시 · 자체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 개발 · 현장평가단 양성, 운영 · 평가실시, 평가결과 공개 · 시설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체계 정비, 서울형 평가의 완성도 제고 등 - 평가결과 공개에 관하여 ①평가설명회 등 현장에 공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안내, ②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TF 구성을 통해 공개 최소 공통기준안 마련 사전공지(평가설명회) 공개안 논의 TF 구성 총괄평가위원회(최종결정) ?평가결과 공개의 공지 ?공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안내 ?평가대상시설 협회, 복지재단, 법인시설팀으로 구성 ?결과 공개 최소 공통기준안 논의 ?공개안, 방법 최종 결정(9월) ?결정사항은 평가운영위원회, 시설협회와 공유 - 현장평가단 자격기준을 강화, 필수교육을 통해 평가단의 질적 수준 확보 - 시립 시설의 경우 위탁체 선정 시 평가결과를 공통심사 기준 배점 반영 - 서울형 평가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전년도 평가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은 서울시복지재단과 개선안을 마련, 당해연도 평가에 개선안 적용 ? 서울형 평가의 확대실시를 위해 평가지표 추가개발 및 지표의 보완 Ⅲ 2019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계획 ?? 평가 실시계획 ? 추진 근거 -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내(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825호, 2019.3.27) -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계획(복지정책과-9051호, 2015.4.3.) ? 평가 대상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9개소 ? 평가 대상 기간 : ’16.1.1.~’18.12.31. ? 평가 방법(법인시설지원시스템 평가기능 활용) - (시설, 현장평가단)법인시설지원시스템 평가기능을 통한 자료 제출과 공유로 개선 - (시설)서울형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서 시스템 업로드 - (현장평가단)현장평가 시 평가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체평가서 검증 - (서울시, 복지재단)이의신청 접수, 행정처분 사항 평가결과 반영 ? 평가 수행 역할 분담 -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평가주체) 서울시복지재단(평가지원) · 평가총괄 · 평가(소)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 확정 · 현장평가단 선발 및 구성 · 평가과정 감독 및 결과통보 · 평가지표 개발 · 현장평가단 교육, 운영, 사후관리 · 평가과정 수행 및 결과 분석 · 평가사후 컨설팅 등 지원 ·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설명회 ?? 평가절차 평가준비 단계 평가수행 단계 평가완료 단계 평가계획 수립 (4월) ▶ 평가설명회 개최 (4월) ▶ 현장평가단 구성 (4~6월) ▶ 자체평가 실시 (5월) ▶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6~9월) ▶ 이의신청 접수처리 (9~10월) ▶ 결과분석 행정처분반영 (10월) ▶ 평가결과 제출 (‘20.1월) ▶ 사후관리 컨설팅 (‘20년~)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평가시설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보건복지부 복지재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 평가의 전 과정에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평가의 합리성·공정성·신뢰도 제고 ? 구성 방향 - 총괄평가위원회는 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울시복지재단 평가담당 본부장으로 구성 ※ 총괄평가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추가 및 변동 가능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 체계도> 총괄평가위원회 공개안 논의 TF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운영위원회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시설 주관 부서에서 구성·운영하되, 평가대상시설 협회추천 2인 이내, 학계 2인 이내, 평가대상시설 주관 팀장,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팀장으로 구성 ? 운영기간 : 평가대상 시설별 구성·운영 ? 위원회별 역할 총괄평가위원회 평가운영위원회 ??평가 방향 설정 ??유형별 현장평가단 구성안 확정 ??평가결과 공개안 결정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평가점수에 반영에 관한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 공통 적용해야하는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논의 ??현장평가단 구성안 마련 ??이의신청 접수, 검토, 조치 ??계량지표 평가 방안 논의 ??현장평가에서 발생하는 사항 조정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주관부서에서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진 ??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규모 및 구성 방향 - 평가대상 시설 수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운영위원회에서 평가단 규모, 자격 요건을 최종 결정하되 3인(학계 1명, 현장 전문가 2명) 1조로 구성 - 평가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우수한 현장평가단을 구성 구 분 평가위원 자격 기준 학계전문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학문 전공자로 관련 학과의 전임교수 또는 관련 연구소 등의 재직자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추천과 사회복지현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복지현장의 운영위원, 사업자문, 교육 및 수퍼비전의 경험자 현장전문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일정기간 이상)과 다양한 직무수행 경험자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위원 양성과정(기초/심화/보수교육) 이수자 ??사회복지현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공통기준 ??복지현장을 이해할 정도의 연륜과 경력을 갖추고, 서울형 평가목적과 방향 및 평가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평가대상 기관별 평가자 배치 시 해당기관 및 법인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 학계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세부선정의 기준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현장평가단 구성 후, 평가관점의 차이를 줄이고,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교육(평가총평 부분 포함)을 강화해 평가단의 평가역량 강화 ? 만족도 조사(평가 개선, 시설 컨설팅에 활용) 구분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설 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 평가대상 시설 이용자(보호자) (※규모는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현장 평가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 (※규모는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현장방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내용 시설 프로그램, 직원 서비스, 제안사항 등 평가과정, 현장평가 만족도, 제안사항 등 ?? 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TF 운영 ? 평가결과 공개 사전안내 - 평가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및 이해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 공개에 관하여 평가설명회 시 향후 진행과정 등을 사전안내 실시 ? 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TF 구성 - 평가결과 공개안의 논의과정을 총괄평가위원회에서 TF에 부여하여 현장 의견수렴 기회 확대, 공개안 최소 공통기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TF는 2018년~2020년 평가시설의 협회장(6명), 법인시설팀장, 복지재단 평가담당 본부장으로 구성 - 현장의견과 평가 목적의 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결과 공개 최소 공통기준을 마련(19.9월까지) ?? 평가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 평가결과 공개 - 우리시(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공개 - 최종 결정된 공개안은 2019년~2022년 평가에 적용 ? 평가결과 활용 - 시립 시설 위탁체 선정 시 평가결과를 심사기준에 배점 반영 - 평가결과 우수프로그램 사례 전파 및 시설 맞춤형 컨설팅 강화 Ⅳ 2019년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계획 ?? 개발 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계획(복지정책과-9051호, 2015.4.3.)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계획(복지정책과-6257호, 2017.3.22.) ? 사업내용 - 2020년~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시설의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 개발 방향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사회복지중심’의 평가 목표를 설정 - 평가영역은 ①관리지표, ②조직역량지표, ③사업역량지표이며 시설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고유의 평가지표 개발 - 지도점검과 중복된 항목이라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는 서울형 평가지표 가치를 반영해 지표에 포함 - 양적평가 한계 극복을 위해 인터뷰를 통해 시설운영 및 서비스 과정 확인 - 과정에 대한 상호 확인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대상시설 유형 : 노숙인이용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노숙인이용시설의 평가지표(2017년 개발)는 수정·개선 보완으로 진행 ? 추진일정 자문위원회 지표개발위원회 구 성 (4월) 평가지표 의견 수렴 (4월) 평가지표 개 발 (5월~8월) 평가지표 모의평가 (9월) 평가지표 공청회 (11월) 평가지표 확 정 (12월)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 지표개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지표개발위원회 - 구 성 : 협회 추천 현장 전문가 및 서울시 평가시설 담당팀장 등 5~6인 - 역 할 : 평가지표안 개발, 모의평가 평가위원 참여 ? 자문위원회 - 구 성 : 학계전문가 3~5인 - 역 할 : 평가방향 의견 수렴, 평가지표안 검토, 모의평가참여 및 결과 검토 ? 모의평가 - 목 적 : 지표의 현장 타당도, 신뢰도 검증 - 대 상 : 지표개발 시설의 전체 평가시설의 10% 내외 - 선발방법 : 관련 협회를 통한 자발적 참여 신청 - 평가단 구성 : 3명(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연구진) ※ 서울시 평가수행부서 담당 주무관 모니터링요원으로 참여 Ⅴ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평가시설 평가 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19년 평가시설 주관 부서 - 평가대상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계획 포함 ? 시스템 사용교육 및 평가수행 :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지표 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및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운영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되 대상 시설 주관부서와 협조 - 지표개발 대상시설 : 노숙인이용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평가결과 제출시 추진내용 및 제도개선 발전방안 포함 :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결과에 추진과정, 운영위원회 및 평가단 구성과 운영사항, 이용자 및 현장평가 만족도 결과, 결과분석내용, 평가 개선사항, 사업성과를 포함 참고 : 1. 평가수행 및 지표개발 일정표 1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1부. 끝. 참고 1 평가수행 및 지표개발 일정표 평가수행 및 지표개발 일정표 연 도 평 가 수 행 평가지표 개발 보건복지부 서울시 2015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시범평가 7기 2017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이용시설 2018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기 2020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2021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인복지관(소규모노인복지센터) 2022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노숙인이용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 평가 제외시설(우리시에서만 평가 수행) 참고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지표 1 20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계 26개 100 1. 관리 지표 9개 10 2. 조직 역량 7개 30 3. 사업 역량 10개 60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영역 별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1. 관리 지표 1-1. 시설 및 환경 관리 1. 안전관리 2 4 10 2. 시설환경관리 1 3. 작업안전관리 1 1-2. 인적자원관리 4. 자격증 소지비율 1 3 5. 직원 채용의 공정성 1 6. 직원의 근속율 1 1-3. 재정 7. 사업비 1 3 8. 후원금 1 9. 회계의 투명성 1 2. 조직 역량 지표 2-1. 윤리경영 10. 기관의 윤리성 3 3 30 2-2. 운영역량 11. 시설운영의 체계성 7 16 12.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3 13. 직원의 안전과 권리보호 3 14. 직원복지 3 2-3. 직원역량 15. 교육과 훈련체계 8 8 2-4. 지역사회와의 협력 16. 지역사회 협력 3 3 3. 사업 역량 지표 3-1. 개별화재활계획 17. 개별화재활계획 수립 및 집행과 평가 환류 20 25 60 18. 종결(퇴사·전이) 과정 5 3-2. 이용장애인 인권 및 권리 19. 이용장애인 고충처리 3 9 20.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3 21. 이용장애인의 비밀보장 3 3-3. 경영관리 22. 평균 총 매출액 증감율 5 20 23. 임금 총액 증감율 5 24. 고객관리 5 25. 사업의 품질관리 5 3-4. 사업평가 26-1. 특성화사업 평가 (근로사업장) 6 6 26-2. 프로그램 평가 (보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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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792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5951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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