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447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정기한 이영미 박동석 04/04 배형우 2019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2019.4.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긴급기금 운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희망온돌 프로젝트」시행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7호, ’11.12.5.) ? 「201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85호, ’12.11.9.) ? 「희망온돌 지역위기긴급지원기금」지원방법 변경(희망복지지원과-928, ’13.1.24.) ? 주거 위기가구 특별지원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74호, ’17.3.14.) ?? 추진배경 ?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주거 취약계층과 복합적인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공적 지원기준에서 벗어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위기 긴급지원제도 마련 ? 지역의 민간단체와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로 적기 지원을 통해 가정해체 예방 등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위기상황"이라 함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정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에 의거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거주 중위소득 10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Ⅱ 2018년도 기금 운영현황 ?? 사업별 기금 운영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전 지역기금)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전 광역기금) 비고 사 업 비 1,200 600 행복한 방 만들기 (100백만원), 나눔이웃(300백만원) 사업은 ’18년 종료 집 행 액 864.4(72%) 533.5(89%) 현물지원 279 지원가구 1,728 139 집행기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별 추진실적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대상자 경제수준 및 항목별 (단위 : 가구, 천원) 구 분 지원건수 현금지원액 현물지원액 지원총액 항 목 별 지원건수 수급권장 822 238,809 42,534 281,343 주거지원 535 차 상 위 326 143,908 9,919 153,827 생계지원 1,075 기준중위소득100%이하 710 356,811 16,347 373,158 의료지원 236 기 타 121 52,783 3,275 56,058 기타긴급 133 합 계 1,979 792,311 72,075 864,386 합 계 1,979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대상자 기관별 신청 및 지원결과 (단위 : 가구, 천원) 구 분 예산 대비 지원액 합 계 구청?동주민센터 복지관등 민간기관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2018 600,000 / 533,543 261 139 216 115 45 24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취약계층 의료비의 경우 연간 100만원으로 2인이상 가구원의 의료비 발생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수급권자의 경우 급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위기상황 발생 시(이사비, 수술비 등) 연 50만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 임 ⇒ 의료비, 다인가구 감안, 연간 지원액을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조정하고, 수급권자도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액을 현실화하여 상향조정 필요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실시로 일시에 신청 폭증, 신청서 등 구비서류 오류 발생 - 대상자 지원시 계약금을 뺀 잔금 지원에 따른 취약가구의 별도 부담 발생 - 임차보증금 지원 후 전출, 중도 계약해지 등에도 사업종결로 사례관리 미흡 -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대상자 DB구축 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 등 신청서식 개정 필요 ⇒ 대상자 선정 후 계약금, 잔금 전액 지원, 신청인과 자치구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법과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마련 지원.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계약서 및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자 DB관리를 위해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 자료 입력토록 관리자 권한 부여 등 개선 추진 ※ 주거복지센터 확대 운영 구 분 2018 2019 주거복지센터 성동,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 성동,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 중앙, 종로,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서초, 강남, 강동 개 소 수 10개소 1중앙 25개소 Ⅲ 2019년 추진방향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비 1,300백만원 ⇒ 1,370백만원 · 사업비 600백만원 ⇒ 630백만원 · 다인가구 의료비지원시 가구당 100만원 ⇒ 개인당 연 100만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 대상자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잔금 지원 ⇒ 임차보증금(계약금 + 잔금) 전액 지원 · 수급자 긴급지원금 연 50만원 ⇒ 연 100만원 지원(단, 위기상황이 확인되어야 함) · 신청서 급증 구비서류 오류 등 ⇒ 신청서 간소화 및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마련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항목별 1회가 아닌, 가구당 1개 항목만 지원 ⇒ ‘기금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대상자 지원 후 1개월간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3개월로 연장 · 대상자 관리 및 효율적 통계 관리 ⇒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입력·관리 Ⅳ 사업 추진계획 ??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단위 : 원, 2019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소요예산 : 1,370백만원 (’18년 1,300백만원) - 협력기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거점기관 : 협력기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기관 공모, 선정 · 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 - 추진체계 기금배분 발굴·지원 정산 공동모금회 → 협회→거점기관 동 주민센터, 거점기관 거점기관→협회 → 공동모금회 - 발굴·지원 절차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 (자치구) 사례회의 → 지원결정 → 지원 → 모니터링 사후관리 다양한 발굴체계 동 주민센터, 추진기관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특별지원 : 소득기준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금배분위원회를 거쳐 지원 가능 ·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관련 항목은 지원 지양, 의료보호 비급여 항목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가능하며, 가구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 · 노 숙 인 : 노숙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로 지원 · 외 국 인 :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자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 생계비는 현금지원이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는 현물우선 원칙, 예외적으로 현금지원 가능 · 물품지원시 증빙은 물품구입 영수증에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증빙을 대체 항 목 내 용 지원한도 비고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의료비 포함 타 항목 100만원 한도인정)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기관 : 복지재단(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솔루션위원회) - 지원대상 :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요예산 : 630백만원(’18년 600백만원) - 추진체계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자치구, 동, 복지관 재단(솔루션위원회) 복지재단→임대인 신청기관, 복지재단 ※ 솔루션위원회 : 복지, 주택, 의료관련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월1회(긴급시 수시)개최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500만원 이내 · 500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솔루션 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주거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주거복구비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차 보증금,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지양, 타자원이용) 등 ·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 주거비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건 Ⅴ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협력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19. 3월말 ? 희망온돌 지역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달 : ’19. 4. 3. ? 희망온돌(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지침 시달(관 협회 → 거점기관 등) : ’19. 4. 15. ? 희망온돌(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지침 시달(서울시 → 자치구) : ’19. 4. 15. ? 2019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사업 시행 : ’19. 4.~’20. 2. ?? 행정사항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대시민 홍보 -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자치구 시달(지역돌봄복지과) ? ’19년 시-자치구 협력사업(인센티브) 평가에 반영(지역돌봄복지과) ?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를 반영한 지원목표 설정 붙임 : 1. 2019년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추진계획 개요 1부. 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현황 1부. 3. 2019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서(서식포함) 1부. 4.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서식포함). 1부. 붙임1 2019년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추진계획 개요 사업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총 계 20억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추진기관 : 협력역할 기관 공모(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지원대상 : 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추진체계 - 기금배분(공모선정기관) → 지원(동주민센터, 거점기관)→ 정산(공모선정기관)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 등 - 생계비, 주거비, 기타 긴급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 (1회 또는 한도 내 3회 분할지원 가능) - 의료비: 개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단,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7억원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기관 : 서울시복지재단(광역솔루션위원회) ?지원대상, 내용, 체계 등 2018년과 상동 ?주요변경사항 - 심사 선정 후, 주택물색 과정 및 주거 관련문제는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연계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효과성 분석을 위한 문항 등 보완 - 신청서 및 결과보고 작성 방법 매뉴얼 제작, 교육 및 간담회 강화 - 지원 배분기준표 마련을 통한 탈락 사유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사후관리 기간 3개월로 연장하고, 사후관리자 간담회를 통한 관리방안 강화 ?지원내용 - 주거비(임차보증금 등) / 500만원이내 ※ 다만,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솔루션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천만원 한도내 지원 6.3억 붙임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현황 연번 자치구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0 중앙 영등포구 영신로 183, 서울하우징랩 02-2135-5697 서울주택도시공사 02-2135-5696 02-2135-5694 02-2135-5693 02-2135-5691 02-2135-5695 1 종로구 종로구 종로11길 18, 선일빌딩 503호(4층) 02-722-8658 (사)나눔과 미래 2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빌딩 별관 6층 02-2138-8791~5 서울주택도시공사 3 용산구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3층 02-6713-5055 서울주택도시공사 4 성동구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1204호 02-6933-8051~5 서울주택도시공사 5 광진구 광진구 긴고랑로 41, 4층 02-2138-8373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6 동대문구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602호 02-2138-1901~5 서울주택도시공사 7 중랑구 중랑구 신내로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 상가 102호 02-3421-8960~2 서울주택도시공사 8 성북구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환승주차장빌딩 705호 02-922-5942 (사)나눔과 미래 9 강북구 강북구 삼양로 35길 34 02-980-4808 (사)강북주거복지센터 10 도봉구 도봉구 노해로69길 15, 렉시온프라자 204호 02-6958-8081~2 서울주택도시공사 11 노원구 노원구 상계로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02-930-1180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12 은평구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506B 02-388-2979 (사)마을과 사람 13 서대문구 서대문구 거북골로 4-18 02-303-3733 (사)희망마을 14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 2차 208호 02-6383-6100 (사)한자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5 양천구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프라자 501호 02-6933-6190 서울주택도시공사 16 강서구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 지하1층 02-2661-0896 (사)한자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7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 02-853-9275 (사)구로시민센터 18 금천구 금천구 두산로70(독산동,현대지식산업센터) B동1311-2호 02-855-4522 02-855-4523 (사)한국주거복지협회 19 영등포구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602호 02-785-7044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20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 대방1단지 상가 202호 02-816-1688 주거복지연대 21 관악구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02-875-3197 (사)관악주민연대 22 서초구 서초 청계산로9길, 1-3 02-6202-9000 서울주택도시공사 23 강남구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동 309호 070-5008-9216 해냄복지회 24 송파구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02-400-2271 (사)위례 25 강동구 강동구 올림픽로 660, 엘크루 제5층 507호 02)6933-6870 서울주택도시공사 붙임3 2019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성 별 □남 □여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주소 서울시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동거여부 학력 직업 비고 보장구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00%이하 □기타(: ) 경 제 상 황 소득 현황 □소득없음 □소득있음(월평균: 원) 근로수입 정부지원금 자녀지원 기타 (연금,후원금 등) 생계주거비 장애수당 기초연금 기타 부채 현황 □금액: □사유 지출 현황 월평균 (만원)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 공과금 (교통비) 기타 (이자 등) 저축,보험등 주거유형 □전세 ( 원) □월세 (보증금: 만원 / 만원) □기타 ( 원) 복지욕구 및 문제상황 신청분야 □냉난방비 □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기타: □생계비 □항목 : (보장받고있는 급여 관련 항목 지양) □주거비 □고시원비 □월세 □관리비 □임시주거비 □기타: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심리치료비 □기타: □기타긴급비 □집수리비용 (수도·보일러공사, 도배·장판공사, 집수리 재료비 등) 신청금액   원 신청기간 2019년 월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2019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기관 : 담당자명 : ○○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배분대상용) ○○복지관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가족사항, 경제상황, 주거상황 배분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분사업 신청 및 관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구나눔네트워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가족사항, 경제상황, 주거상황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10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분사업 신청 및 관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복지관 귀하 붙임4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신청차수 차 신청자치구 00구 대상자 (성명) 000 구분 체크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 서류 신청서 붙임 1호 대상자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 작성 ※ 대상자는 세대주를 원칙으로 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2호 대상자 본인 직접 작성 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신청일 기준 등본)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차상위 : 수급증명서 증명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선택서류 현재 주거상태 확인 서류 (해당증빙서류 선택) 붙임 3호 월세 체납(납부) 확인서 등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고시원 거주확인, 철거 안내문, 퇴거명령 시 내용 증명서 등 부채 증빙 자료 파산신청자료, 금융기관 등의 부채관련 자료,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내역 등 위기상황 발생 관련 증빙 자료 사례관리 관련 회의록 등 사전 계약 현황 서류 (사전 계약한 경우 제출) LH/SH 임대주택 선정 안내문, 새로 이주 할 거주지 계약서 등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최종본 제출 ※ 제출 기한 엄수, 신청내용을 증빙할 적합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제출한 목록에 체크(?)표시, 기타자료는 해당 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한글파일은 편집 가능한 상태로 제출(읽기전용으로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용량이 큰 경우 전자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진 파일 등을 용량이 작은 형태로 변환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광역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정선진 6353-0358)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호 : 신청서]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서 ※ 접수 : 자치구 공문시행(전자문서LDAP) 차수 차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인) 연락처 전 화 : 이메일 : 신청금액 위기사유 ※ 별지의 위기상황 중 선택하여 작성 대 상 자 성 명 (인)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전화) 주 소 가족사항 (본인포함) ※대상자가 세대주여야함. 성명 연령 관계 직업 동거여부 (○,X) 65세이상 ( 명) 장애인 ( 명) 미취학자녀 ( 명) 취학자녀( 명) 가구유형 (중복선택가능) □ 단독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정 □ 친인척?제3자 □기타( ) 보장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중위소득 50%~100%이하( %) □기타( ) 경 제 상 황 소득 및 자산 현황 □ 소득없음 □ 소득있음 (월평균 만원) ※ 모든 수입의 총합 근로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후원금) 저축,보험. 보증금잔액 생계 주거 의료 장애 수당 노령 연금 자녀 지원 기타 후원금 10 저축 100 보험 100 보증금 잔액 부채 현황 □금융대출: □카드연체 : □사채 : □기타 : □부채사유 : (※ 부채 증빙자료 제출) 주 거 상 황 현재 주거 형태 □자가 ( 만원) □ LH □ SH □영구임대 ( 원) □매입임대 (보증금 만원/ 월세 (시행사지급분포함) 원) □전세 ( 만원) □전세임대 (보증금 만원/ 월세 (시행사지급분포함) 원) □월세 ( 보증금 만원/ 월세 원) □무료임대 (소유주 관계 : 지인 ) 주거비 체납 현황 체납금액 및 내용 □기타(고시원, 여관, 쪽방) 주거 환경 ?주거위치 □지상 □지하(반지하포함) ?화장실현황 □개별 □공동 ?난방형태 □없음 □연탄 □보일러 □기타( ) ?채광상태 □양호 □불량 ?환기상태 □양호 □불량 사전 계약 현황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선정 후 진행 예정 □ LH □ SH 날짜 : 00년 00월 00일 유형 : 영구임대/즉시임대/매입임대 등 □ LH( 보증금 / 월세 원 ) □ SH( 보증금 / 월세 원 ) □ 일반주택(보증금 / 월세 원 ) 새로 이주할 거주지 계약서가 있는 경우 기입 사 례 관 리 □신규 (사례등록일 : 2010.00.09.) □기존(기간 : 예) 2013.01.02 ~ 2014.01.10, 1년) 발굴경로 □ 직접방문 □ 이웃신고 □ 타기관에서 이관 □ 기타 ( ) 위 기 상 황 및 주 요 상 담 내 용 ※필수 작성사항 1) 주거위기상황 : 현재 거주지 환경/ 퇴거위기 등 2) 개인위기상황 : 개인 이력/ 건강/ 심리/ 강점) 3) 가족 : 가족구성원에 대한 설명(연계, 지원 등) 4) 지원현황 : 예) 서울형긴급복지지원(금액.지원일) 5) 협력기관 : 예)주거복지센터 : 임대주택 신청(전세임대 신청 ? 취약계층 위기가구 우선 공급) 담당자 의 견 ※ 공공 및 민간자원 검토의견 필수,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지원 후 사례관리 간단한 계획 등 요약기재 사례 관리 계획 ※ 사례이관 계획이 있을 시, 이관 계획 작성 자치구 구 담당자 ※자치구 공문발송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이메일 : 가구유형 (중복선택 가능) □ 단독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정 □ 친인척?제3자 □기타( ) 보장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중위소득 50%~100%이하( %) □기타( ) 긴급복지 지원여부 (서울형포함 최근1년) □ 지원 (지원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미지원 모금회사업 지원여부 □ 지원(지원사업 : 이웃돕기성금 지원일 : 2017.07.15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금액 : 30만원) □ 미지원 ※공동모금회 재원(따겨,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지원된 총액이 연간 500만원 초과 불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서 및 증빙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내용을 서술 ) 위와 같이 「2019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OO구청 OOOO과 OOO팀 담당자 : (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자치구의 확인·검토 후 공공 행정망으로 접수한 자료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출자료는 원본성격과 동일함. [붙임 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기관인 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신청 사업이외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연락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0조(배분기준), 제21조(배분신청),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활용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에 따른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전자적 연계하여 제공 받아 자격기준에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 활용 5년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 위와 같이 민검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자치구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청사업 수행 지원기관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조사 및 업무처리에 활용 5년 서울시청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관리이관기관 ※ 위와 같이 민검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붙임 3호 :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계약사항 계약일자 : 2015.05.01 보증금 : 500만 월임차료 : 30만→35만(2016.01인상) 임차인명 주 소 연 락 처 체납내역 월임차료 월임차료, 월관리비 등 항목 기재 체납기간 1. 2016.10~2016.12(3개월) 2. 2017.03~2017.04(2개월) 체납금액 산출근거 1. 3개월 x 30만원 = 90만원 2. 2개월 x 35만원 = 70만원 ※ 구체적으로 기록 체납금액 1,600,000원 위 가구는 상기 금액과 같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아파트,공공임대 등 공동주택) 확인기관명 : 관리사무소장 0 0 0 (직인) 연락처 : - - (빌라,단독,주택 등) 임대인 : (인) 연락처 : - - <가입신청서 별지1.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핟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가입신청서 별지2. 가족사항 선택지> 관계 직업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부모님 5. 형제자매 6. 친인척 7. 지인 1. 상용직 2. 임시직(계약직) 3. 일용직 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5. 자영업자 6.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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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447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84) 관리번호 D000003595172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온돌사업추진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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