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462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황지애 김민주 04/04 박동석 협조 복지정보팀장 유정심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19. 4.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거점 복지시설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2020년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4항(시설의 안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 2016.8.12.) ?? 추진방향 ○ 사업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서류검토?현장점검 병행 후 검토회의(시·재단 합동)를 통해 지원 결정 ○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시설별 사업집행 시 공개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공사 범위 및 공사비 산정하여 추진 - 매년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시 최근 5개년간 추진실적 및 3개년 연동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 2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96개소(시립 1, 구립 49, 법인16, LH?SH 30) ※ 정수(T/O) 외 시설 제외 ○ 사업내용 : 시설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추진방법 - 사업의 선정 :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사업의 집행 : 자치구 직접발주 및 보조금 지원에 의한 복지관 발주 병행 Ⅰ 사업의 선정 ?? 선정방법 ○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시설·장비의 상태, 사업추진의 긴급성?적정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객관성, 공정성 제고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의뢰》 의뢰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검토회의(서울시, 재단) 운영 ?? 선정기준 1) 최근 5개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3개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 선정에 있어서 향후 3년 이상 기능보강 계획을 참조, 연속적 2년 단위 이상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 예) 1차년도에 전기 배선 교체공사 후, 2차년도에 스프링클러 개보수한 경우, 2년에 걸쳐 각각의 천정텍스 철거 및 설치비용 발생 ⇒ 일괄 추진 ? 최소 5개년 이상의 기능보강 추진실적(D/B구축) 자료를 활용·참고하여(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지원현황 등) 우선순위 산정에 반영 ※ 전산시스템 입력·관리 및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협조 지원(재단) 2)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구조안전, 방수, 전기안전, 피난시설,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등 3)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이나 민원 다량 발생사항에 따른 사업 적정여부 판단하여 우선 적용 4)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 예외) ? 최근 3년간 지원규모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간 평균 지원액(개소당 평균 42,912천원)의 3배 이상을 지원받은 시설을 대규모 지원시설로 구체화 ※ 42,912천원 × 3배 × 3년 = 386,208천원 이상 《긴급을 요하는 사업범위 기준》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인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련 사업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 ? 연차적 지원 사업 등 5) 자치구 직접발주(증축 및 1억원 이상 개보수) 공사건축비 단가기준 현실화 ? 공사비 단가 (설계/감리/조사 및 부대공사비 별도) · 근거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안)」(시 기술심사당당관) (단위 : 천원) 규모(연면적)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 고 1,000㎡ 미만 2,959 2,712 신축 미지원 1,000㎡ ~ 3,000㎡ 2,917 - 3,000㎡ ~ 5,000㎡ 2,843 - 5,000㎡ 초과 2,802 - 평 균 2,846 - ※ 신축 또는 건립비 지원 제외(예산담당관-6530호, 2010.7.13.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4호) ※ 상기 단가 기준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존건축물 철거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폐기물 처리비,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비 등)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산정하여 신청(세부내용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안)’ 참고) ※ 공사비 단가는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안)’을 참고로 공사비 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승률을 예측하여 산정함. (최근 1년간 공사비 지수 상승률 : 4.71%)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지수 예측 상승률 = 14.13%) ? 설계/감리비 단가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용역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장비단가’ 참고 적용 등 장비의 내구 연한을 고려한 지원 대상 사업 선정 ? 차량, 컴퓨터 등 시설별 유사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 참조하여 신청액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 적용, 지원 ※ 사업 신청 시 장비 규격 및 모델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7) 장비보강은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형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장비 구입여부 판단에 따른 선정 ?? 타당성 검토기준 구 분 검 토 사 항 공통기준 ? 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을 고려, 우선순위 산정에 반영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규모 및 향후 3개년 추진계획 -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 중복 검토 ? 복지시설의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배제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 PC, 사무용 장비(단, 시급성?특수성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감가상각 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 배제(조달청 기준) - 단,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 가능 ? 연차적 계속 지원사업(시설) 및 재난예방(안전) 사업은 우선 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자치구 의견서 충실도 및 점수 반영 ? 평소 시설(장비) 관리 노력도 및 사업계획 시 예산절감 노력도가 높은 시설 우선지원 ?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우선지원 ※ 단, 사업비(초기투자비)를 고려한 향후 운영비 절감효과가 클 경우에 한함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 지원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원 배제(불법 건축물 등) ? 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 고려 ?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적인 사업 여부 고려 ※ 난방설비(보일러), 조명시설(LED), 가전제품 등 구매 및 교체 ? 사업의 목적, 필요성, 향후전망(효과), 실질적 장비 노후정도, 재원부담 계획 등 종합검토 증 축 ? 현재 시설의 욕구조사 결과, 이용자 현황, 직원 현황, 시설규모, 제공 서비스 종류 및 사업량 등을 종합검토 ? 동 시설 이용 대기자 수 검토 ? 향후 증축부분에서 제공할 서비스의 구체성 및 효과성 중점 검토 ? LH?SH 소유 건물은 증축 지원 대상 제외 - 단, 안전관련 특수 사안일 경우 종합검토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개보수 ? 시설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고려 장비보강 ? 신축시설(개관 예정) 또는 신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우선 지원 ? 차량 사업의 경우 차량 세부 검토 지표를 적용하여 검토 - 차량 교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기존 차량의 처분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 ? 의료장비(물리치료 및 간호장비), 직업재활장비, 가전제품,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향후 효과성 등을 병행 검토 ?? 예산 지원기준 ○ 시·구 분담률 차등 적용 1)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 (붙임2) 참조 ? 시립 사회복지관 : 시비 100% ? 구립 및 법인 직영 사회복지관 : 전년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별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2018)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노원구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 중랑구(48.7% → 52.7%), 성북구(46.7% → 50.2%), 강북구(47% → 53.2%), 도봉구(46.2% → 51.1%) 2) 기타 적용 기준 ? 법인 직영 시설은 시·구 분담률 차등 적용 외에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원칙 · 법인 자부담 적용 후 차액에 대해 시·구 분담률 적용 · 사업 규모 및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법인 부담액 확정 ? 전년도 지도점검, 집행점검 및 감사 지적시설 자부담률 5% 추가 부담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은 자치구 관계없이 시비 70%, 구비 30% 부담 Ⅱ 사업의 집행 ?? 발주 주체의 이원화 자치구 직접 발주 1)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증축 및 개보수 ?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개보수 사업 및 물품구입 ※ 다만, 자치구 발주시 사업 달성이 곤란한 사유 발생시 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통해 조치 가능 2) 신청방법 ? 기능보강 신청 시부터 공사의 범위, 규모를 확정하고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이행 ? 자치구 시설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공무원은 신청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 3) 추진방법 ? 자치구 소관부서별 또는 구별 통합 발주 (설계 및 공사) ?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발주시 건축직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 적극 협조하고,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를 통합하여 영선공사 형태로 공동 발주 ※ 사업 신청시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붙임 3-7) 작성, 제출(자치구, 시설 발주 공통) 시설 발주 1)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2)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제2항 참조) ※ 2천만원 이하는 학교장터(S2B) 이용하여 전자수의계약 가능 ? 단, 물품구입은 1천5백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 학교장터(S2B) 이용(전자수의계약)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1억 이상 개보수 및 물품구입)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설) Ⅲ 사업 사후 관리 ?? 집행점검 ○ 점검기간 : ’19. 7~8월 중 ○ 점 검 자 : 각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공무원 ○ 점검대상 : ’1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 추후 집행점검 관련 세부계획 안내 예정임 ※ ’19년 사업은 ’20년, ’20년 사업은 ’21년 실시 예정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체계화 ○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다음년도 2월 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포함 (행정처분, 담당자 징계, 보조금 환수 등) ※ 기능보강 사업신청서에 최근 3년간 지도감독 내역 기재 (붙임3-4)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계약정보,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입력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 (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행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 류 :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 기능보강사업담당자 전문교육 적극 참여 ○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 주 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내 용 : 나라장터(G2B) 전산실습, 시설공사계약 일반, 물품구매 일반 등 교육 - 일 정 : 상?하반기, 장소 등 세부일정은 http://www.s-win.or.kr/ 참조 - 장 소 : 조달교육원(경북 김천시) / 1박2일 숙박 ⇒ 교육문의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부(☎02-2021-1734) ※ 지도점검·감사결과 지적시설 담당자 의무 참여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은 ’19년 49회 실시 3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사업자의 수행 능력,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붙임1)」및「지원기준(붙임2,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을 준용, 자치구 예산편성 ※ 전년도 감사, 지도점검 지적 시설의 경우, 자부담률 5% 추가 적용 ○ 예산 편성시 자치구 발주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반영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 자부담의 경우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집행 ○ 시설 발주 사업비는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 「회계 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교부 ○ 법인 자부담 포함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시?구?법인)에 따라 자부담 부분도 정산 ※ 법인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소진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자치구 직접 발주사업을 시설 수행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시(지역돌봄복지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집행 - 직접발주, 시설발주간 소요비용의 상호 비교검토 자료 제출 ○ 사업 확정 및 지원결정 이후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복지정책과)의 사업변경 승인 후 집행 ○ 시설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설계금액(예정금액)을 산출하고 낙찰차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을 보강해야만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자치구 분담 비율 및 재정 여건 감안, 예산 편성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신청 -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시비 미집행액 발생 사전예방 - 시 예산 확정 후 자치구 예산 반영 못할 시 다음해 기능보강비 지원 배제 검토 ○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래의 중요재산 적용대상 사업을 신청할 경우, 자치구 검토 단계에서 ‘자치구 검토 의견서(붙임3-3)’에 대상여부 표시 - 사업 완료 후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20년부터) 및 공문 보고(복지관→자치구→시) - 보고 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 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대상자, 실인원, 연인원, 운영시간, 유·무료 여부 등 (사업별 설명서에 포함 가능) ○ 신청 사업비 근거서류 (스캔자료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제출) - 증·개축, 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 내역서 - 장비보강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를 공지한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 불필요하며, 차량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비용은 시설 운영비로 지출) ??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운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청, 자치구 공무원) - URL: swfms.eseoul.go.kr ○ 법인시설지원시스템(법인, 시설, 복지재단) - URL: swfss.eseoul.go.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시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02-2133-7358)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 관리(지원)시스템으로 진행 4 향후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 2019. 4. 15. ○ 사업신청서 접수 : 4. 16 .~ 5. 17.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서울시복지재단) : 6 ~ 9월 초 ○ 사업선정을 위한 검토회의(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9월 초 ○ 최종 지원사업(안) 결정(서울시) : 9월 중 내 용 2019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8년 사업 집행점검 ’19년 사업비 교부(긴급포함) 자치구 지도점검 20 년 사 업 사업설명회 사업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검토회의 지원사업(안) 결정 가내시(안) 통보 사업비 교부 붙 임 : 1.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3.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식 일체(한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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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462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애 (02-2133-7389) 관리번호 D000003595172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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