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이설 보고(광진구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최은진 이상환 04/04 송근호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7813 광진구청 치수과에서 시행하는「광진구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구간내 상수도관 및 맨홀 저촉에 따른 이설요청이 있어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광진구청 치수과-3925(2019. 3. 19.) 광진구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구경 및 연장: □ ○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상수도관 및 맨홀 저촉으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한 실정임. ○ 이설위치 및 상수도관로 연번 위 치 상수도 현황 이설사유 비고 1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상수도관 및 맨홀 저촉 □ ○ 상수도관 및 맨홀 이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원인자 이설토록 조치코자 하며, ○ 공사 세부계획 등 기타 협의사항은 우리 사업소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소화전의 이설은 광진소방서와 별도 협의 예정. 붙임 1. 이설승인조건 1부. 2. 위치도 및 이설계획 1부. 3. 원인자부담금산출내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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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721
본청
급수운영과-7813
D00000359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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