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도지역 변경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민원은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시 용도지역 조정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전제로 밀도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의 적정성 여부, 도시경관 보호 등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그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상기 답변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도시계획과(2133-832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4/0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7529248
20210929131721
본청
도시계획과-4777
D00000359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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