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군) 적용사업에 대한 계약 신뢰도 감점 현황 및 협조요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군) 적용사업에 대한 계약 신뢰도 감점 현황 및 협조요청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1619(2019.4.02.)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계약예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문화재수리 고유의 계약예규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2016.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예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자의 ‘계약신뢰도’ 감점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위반 문화재수리업자 없음(2019.3.31.기준) 나.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 위반 문화재수리업자 없음(2019.3.31.기준) 4. 아울러 관계기관에서 문화재수리 입찰건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한 문화재수리업자의 ‘계약신뢰도’를 조회요청하는 경우 개찰일을 기준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한 문화재수리업자의 ‘계약신뢰도’를 조회요청할 경우 개찰일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계약한 문화재수리의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또는 ‘문화재수리계획(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로 낙찰받은 경우에 한함)’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통보하도록 하고있는바, 해당 문화재수리를 이행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위반사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신뢰도 관련사항 - ○ 제12조제1항 [별표 5] 2.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 타. 문화재수리 담당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문화재청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 제12조제5항 [별표 9]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상세내용 관련 예규 참조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자치구 문화재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0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3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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