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위험물 주유취급소 담장 설치 법령해석 요구)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위험물 주유취급소 담장 설치 법령해석 요구) 안녕하세요. 권준혁님 양천소방서 민원 담당 조규영 입니다. 따듯한 봄날 꽃셈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군요.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권준혁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번호 : 20190328900361 접수일자 : 2019.3.28. 민원내용 : 주유취급소 담장 설치관련 문의 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바 주유취급소의 담장을 미관지구의 건축선까지만 설치하는 것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4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 소방법이 2004년 5월30일 분법 되면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위험물안관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7조 (별표 13) Ⅶ. 담 또는 벽 적용되고 있으며,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고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현장상황 등 을 판단하여 처리되어야 됩니다. 2. 고정 주유설비의 중심선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 방향으로 4m 이상 연장한 선과 직각으로 접하는 선까지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위험물업무처리지침 14.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2010.8.16.) 에 따르면 담의 선단과 도로경계선과의 간격 『도로에 가장 근접한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방향으로 4m 이상의 연장한 선과 직각으로 접하는 선까지 담을 선치하면 족하며 반드시 도로경계선까지 설치 할 필요는 없음』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양천소방서 예방과 (02-6981-8691) 담당 조규영 입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강광억 예방과장 04/03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31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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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위험물 주유취급소 담장 설치 법령해석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19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02-2653-6276) 관리번호 D0000035941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