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5692(’19.3.27.)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3.15)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묘법연화경> 등 2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사실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문화재 지정 내용 ○ 지정 대상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7권 2책 24×16.3 1236년 개판 조선시대 후쇄 선학원 신중도 (禪學院 神衆圖) 1점 101×113 1869년 ○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묘법연화경 고려 고종 23(1236)년에 정분(鄭奮, 후에 鄭晏으로 개명)이 진양후 최우(崔瑀, 후에 崔怡로 개명)의 무병장수와 가문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개판한 목판본으로, 팔만대장경(재조본)의 조성 초기부터 각수로 깊이 관여한 중요 인물인 명각(明覺)이 개판함. 전 7권 2책의 완질본으로 표지는 검정색으로 염색한 흑색 비단을 사용하여 5침법으로 장황하였으며, 판각 이후 다소 시일이 흐른 조선전기에 다시 인출한 것으로 보임. 비록 조선시대 후쇄본이기 하나, 전 7권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선학원 신중도 화기에 의하면 1868년 3월에 서운암(瑞雲菴)에 봉안한다고 적혀져있으나, 밑부분이 잘려져 신중도를 그린 불화승은 알 수 없음. 그러나 거의 같은 초본을 사용한 신중도를 통해 서운암의 위치를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선학원 신중도와 같은 형식은 해인사 국일암 신중도(1885년), 직지사 삼성암 신중도(1888년), 통도사 말사인 성전암 신중도(19세기) 등이 전해짐. 특히 국일암 신중도와 성전암 신중도와는 초본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이 선학원 신중도의 서운암은 경상도 지역의 사찰로 보임. 선학원 신중도는 각 존상의 얼굴 표정 묘사가 돋보이는 등 그 형태나 필선, 구도, 문양 등에서 질적으로 뛰어나며, 19세기 후반 경상도 지역에서 유사한 모본으로 그려진 신중도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04/01 서정협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0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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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033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59153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