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661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배광환 04/03 이창학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2019. 0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시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홍성룡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주요내용 : 만 18세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검토의견 : 보류 Ⅰ 의원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 제515호 ○ 발의일자 : 2019.3.29. ○ 발 의 자 : 성흠제, 홍성룡(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외 18명 ○ 제안이유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함. ※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안 제31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10.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1. ---------------------------- ------------------------------------------- Ⅱ 쟁점사항 검토 ○ 검토의견 : 보류(감면비용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담보시까지) ○ 민원사항 : 있음(일반회계 미보전시 다자녀 감면으로 인한 비용을 다른 수도사용자 전가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가 있음) ○ 사업추진 : 지연, 위법성, 규제 없음.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의 독립채산의 원칙 위반 소지 ○ 예산문제 : 감면비용에 대한 부담주체가 없음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 〉 ○ 고령화시대를 맞아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 우리본부에서 감면을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시 출산장려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본부에 요청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제도 : 참고 1 < 지방 직영기업으로서 설치목적 및 독립채산제 원칙 위배 > ○ 수도사업은 수돗물 생산공급이 설치 목적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공기업 목적 이외의 경비는 해당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1호 가”에 의거 일반회계 보전이 필요함(강행규정으로 의무사항임) ○ 일반회계의 보전이 담보되지 않은 요금감면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 관련규정 : 참고 2 < 수도요금 공평부담의 원칙 위반 소지> ○ 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로서 누구나 자기가 사용한 양에 따른 요금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함. ○ 출산장려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감면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감면액이 요금인상 요인이 되어 다른 수도사용자에 전가되게 됨으로서 공평부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상수도 재정여건 악화〉 ○ 2012년 3월 요금인상(9.6%)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상없이 운영하고 있음. 그로 인해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으로 해마다 요금현실화율이 하락하고 있음. ○ 다자녀 요금감면 비용을 우리본부가 부담할 경우 요금현실화율이 더 하락 뿐만 아니라 추가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톤당원가(원) 673.03 697.24 702.54 713.22 톤당요금(원) 568.85 569.62 566.94 566.89 요금현실화율(%) 84.52 81.70 80.70 79.48 요금인상요인(%) 18.31 22.41 23.92 25.81 단기순이익(억원) -39 -256 -348 -487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 요금현실화율 90%이상 유지 ○ 또한, 현재까지 요금 감면으로 일반회계로부터 미보전 금액이 2018년 12월 현재 1,107억원임. 구 분 계 소방용수시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학교감면 금액(천원) 110,799 58,058 35,432 1,766 19 6,701 8,823 ※ 일반회계 미보전현황 내역 : 참고 3 < 다자녀 감면 수용시 타 감면요구에 대한 대응곤란 > ○ 다자녀에 대해 일반회계 보전없이 감면을 수용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배려, 경제 활성화 등 각종 명분으로 장애인,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국가 유공자 등에 감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대응논리가 빈약함. Ⅳ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검토결과 : 보류(일반회계 보전 담보시까지) - 현재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요금현실화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고, 다자녀 요금감면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공기업 독립채산제 원칙과 수도요금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 일반회계에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 보전이 담보될 경우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미보전 감면액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전요구 및 협의를 추진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 : ‘19.4월 < 참고자료 > 1. 다자녀에 대한 서울시 지원제도 2. 지방 직영기업(공기업)의 적용 법령 3. 감면대상별 미보전내역(연도별) < 참고자료 1 > 《다자녀에 대한 서울시 지원제도》 유형 서비스명 소관기관 두자녀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 카드 발급 시 서울시공영주차장 30~50% 할인) 서울시(가족담당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자녀이상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서울시(임대주택과)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울시(물재생계획과)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영유아의료비 보건복지부 (다자녀)주택특별 공급제도 국토교통부 (다자녀)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다자녀)도시가스 요금경감 한국가스공사 (다자녀)전기료감액 한국전력공사 (다자녀)난방비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 행정자치부 < 참고자료 2 > 《 지방 직영기업(공기업)의 적용 법령 》 ?? 지방공기업법 ○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관리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부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 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 참고자료 3 > 《감면대상별 미보전내역(연도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년 이 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10,799 21,619 13,341 18,466 10,387 9,555 9,362 9,864 9,381 8,824 소방용수 시설 결손분 차입이자 보전금 58,058 12,186 11,981 13,603 4,776 4,308 3,614 3,125 2,595 1,870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감면 35,432 1,339 513 3,813 4,497 4,150 4,431 5,275 5,596 5,818 장애인 이용?수용시설 감면 1,766 365 165 179 177 174 182 177 173 174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감면 19 19 - - - - - - - -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감면 6,701 6,701 - - - - - - - - 초?중?고교 상수도감면 8,823 1,009 682 871 937 923 1,135 1,287 1,017 962 ※ 소방용수시설감면에 대한 보전은 시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를 일반회계 보전 ※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감면액은 ’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납부 ※ 관광호텔 수도요금 한시적 감면으로 기간 경과에 따라 중단(’1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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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661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5949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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