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자산관리과 3764(2019. 3. 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귀 부서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규칙의 개정내용은 종전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상위 법규인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조례 ’19. 3. 28. 개정) 규칙에서 불필요하게 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입법예고 생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부서에서는 앞서 입법예고 진행 중인 같은 규칙에 대한 법제심사 의뢰 시, 본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입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0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388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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