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80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윤호 최두식 이정환 04/03 이정희 협 조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19. 4. 1.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통한「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 목표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개정 (‘18.6.27.시행)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18.8.10.시행) ?? 재난대응과-2344(‘17.2.2.)호『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장애지역) 해소 기본 계획』 ?? 재난대응과-26580(‘18.12.7.)호『2018년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금지지대 설치 계획』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관리 일원화(이중관리→ 단일관리)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Ⅲ 현 황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 884지역(서울시 기준), 644지역(소방청 기준) ○ 서울시 기준 : 844지역 (2018.12.3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시장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328 274 27 20 5 2 516 411 57 38 4 6 ○ 송파소방서 33지역 (2018.12.3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시장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7 7 26 22 4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지역 거리 기준 : 50m 이상 ○ 소방청 기준 : 644지역 (2018.12.3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시장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234 207 6 16 4 1 410 326 53 24 4 3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지역 거리 기준 : 100m 이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지역별 현황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449 0 1 7 13 5 14 6 4 66 26 10 30 10 28 39 51 15 29 55 9 8 10 6 7 Ⅳ 2018년 추진성과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블럭 설치 ? 대 상 : 노면표시 5개소, 태양광블럭 2개소 ? 내 용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골목길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및 태양광블럭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정차금지대대 태양광블럭> ??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 횟 수 : 1,400회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시장지역 등 <길 터주기 캠페인> <소방통로 확보훈련> <지하주차장없는 아파트>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3건 ? 내 용 : 소방차 우선 출동 방해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심의회 개최> <심의회 개최> Ⅴ 2019년 추진계획 ①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19. 3 ~4월(현재 진행중) ? 대 상 : 33개소(소방청 기준 100m, ‘18년 기준) - 33개소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서울시 기준 50m → 소방청 기준 100m로 변경 전수조사 실시 ※ 50m는 소방차에 적재된 수관으로 진압 및 대응이 가능하여 기준 변경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주택,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등 소방차 진입, 곤란 용어 정의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 금지지대 등 설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3개소(소방차 통행 곤란 골목길 및 각 119안전센터 등) ? 방 법 : 각 소방서 자체 대상 선정 및 경찰서 협의 후 공사 시행 ? 예 산 : 1,400천원(각 소방서 예산 배정)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유지 관리 ? 정기조사 :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등 병행(연2회) ? 수시조사 : 각종 훈련 및 지리조사 시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 및 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재난관리과→관련기관)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구(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②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별도계획 수립) ? 일 정 : 완결시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 ? 대 상 : 총 1,530개동 중 우선 주차금지 대상 조사 - 지하층 노래방 및 유흥업소, 3개이상 영업동, 고시원 등 각 소방서 선정 ※ 대상 선정 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정 요청 예정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 공동주택 NON-STOP 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153개소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29개소(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중 주차구획선 미설치 아파트) ? 내 용 : 주차구획선 설치 추진 및 노후구획선 정비 유도 ?? 소방차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등 추진(카카오내비 사용자用) ? 시 행 : 상·하반기 ※ 카카오그룹과 업무협약(MOU) 추진 ? 내 용 - 소방차량이 후방에서 접근시 운전자에게 알려 피양 유도 - 차량 내비에 재난발생 장소를 알려 재난장소 근처로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상반기)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진입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금지 안내 -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방차량 전용 내비게이션 개발 ③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 확보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월 10회) 이상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월 1회 이상) 및 소방차 동승체험(수시)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29개소(‘18년기준)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④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위원 : 5~7명 구성(경찰, 구청,의용소방대원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필수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충북 제천화재 등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화재초기 신속대응 곤란 사례 발생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정상주차 ①손실보상 ②보험배상 『소방기본법』제49조 (손실보상) 해당 적법한 강제처분 불법주차 ①보험배상 ↓ 보상 불가 방침 ·형사 피고소 → 보험지원 ·민사피소→市법률지원담당관 ※ 향후 소방기본법 제16조의6 소송지원 가능 ②배상안함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처리 과실있는 강제처분 이란 < 실수로 확대손해 야기, 비긴급상황, 처분 필요성 결여 등 > 의미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성명’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Ⅵ 행정 사항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수조사 결과 ‘19.4.18.(목)한 제출. ?? 본문 추진 실적 관련 사항은 통합 월보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사항은 자체적 입력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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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001
본청
재난관리과-2780
D000003594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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