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신청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신청안내 1. 인력개발과-7611(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이나 갑작스런 재난 및 기타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2019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을 안내드리오니, 3. 직원공람 및 휴직자 등에게도 널리 알려주시어 2019.5.15.(수)까지 인력개발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직원 중 기준중위소득 이하 직원 - 본인 및 가족의 질병으로 의료비가 최근 2년간(2017.4.1.~) 500만원 이상인 직원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무이자융자만 가능) ※ 소방직·공공안전관·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제외(자체추진) ○ 지원내용 : 격려금, 무이자융자 중 한가지만 지원 - 격려금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기수혜금액 포함) - 무이자융자 : 1회에 한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2019년 달라진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지원 한도 확대 · 의료비 신청시 부담액의 20~30% - 본인, 배우자, 자녀 : 30%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20% · 의료비 신청시 부담액의 30~50% - 본인 : 50% - 배우자, 자녀 : 40%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30% 중복수혜 제외 규정 삭제 · 선택적복지 의료보험 수혜금은 의료비총액에서 제외 (삭제) 무이자융자 전출관련 규정 · 퇴직시 전액 상환 · 퇴직시 전액 상환하며, 자치구 전출 시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종료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 부서장 추천시, 추천서 첨부하여 보안문서로 발송하고,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본인 직접 신청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 첨부 계획서 내 【붙임 5】참조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19세이상 전원)의 전년도 소득증명원(국세청) · 본인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확인서(해당은행, 이자증빙) · 예상퇴직금, 금융기관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금 잔액증명서 · 정보제공 동의서,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 의료비지출 신청시 : 진단서, 의료비 납입증명서(본인납부 증빙자료) · 재난피해 신청시 : 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금액 증빙서류 라. 선정결과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선정심의회 후 당사자 개별 통보(6월중) 첨부. 2019년 생활이어려운 지원계획 및 붙임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병철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4/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7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1523 /전송 2133-1015 / leebc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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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신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7689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철 (2133-1523) 관리번호 D0000035948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생활이어려운직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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