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종료 사유 재안내(강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종료 사유 재안내(강조) 1. 2019년 어르신돌봄시설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3. 아울러 조례에서 명시한 변경사항 발생 시 시설은 자치구로, 자치구는 市로 즉시 관련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시설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은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4/0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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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종료 사유 재안내(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393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21) 관리번호 D000003594287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