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공직방사선사 직무교육 참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018(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보건학회에서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 및 지자체 소속 방사선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명 : 2019년 전국 공직방사선사 직무교육 및 학술대회 나. 일 시 : 2019.5.17(금)∼18(토) 다. 장 소 : 한화리조트 설악 별관 에메랄드홀 7층(강원도 속초시) 라. 등 록 : 인터넷 접수 www.krhs.or.kr(방사선보건학회) 마. 문 의 : 김영석 주무관(서울특별시 서북병원, 02-3156-3473) 붙임 : 방사선보건학회 직무교육 및 학술대회 일정(2019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진료부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진료부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진료부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4/0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6)
17521158
2021092913200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1003
D000003594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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