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5870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박경리 유준수 최규동 구아미 04/03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42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으로부터 우리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한 자료요구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542번 □ 요구자료 1. 폐기물시설 지원협의체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지원협의체에서 당연직 위원인 구의원에 대하여 위원 중 다수인 주민대표들이 정관으로 의결권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감독청으로서의 서울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토록 하고 있음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가”목의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경우로 정관에 관계없이 다수의 주민대표가 자체 의결권을 통하여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유준수 ☎2133-3682 담당자 박경리 작성일 2019.4.2.
17520832
20210929132001
본청
자원순환과-5870
D000003594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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