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개인정보보호의 날」시행 알림(2019년 4월 3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개인정보보호의 날」시행 알림(2019년 4월 3일)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지침(’18.5.1 제정)과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하여 매월 첫 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본청을제외한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의 날」실시 10일 이내에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관리자검사 이력파일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조) ※ 자체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제출(매월)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서울시립대학교 < 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교체에 따른 안내사항> ○ 신규시스템(Privacy-i) 자동배포 : ‘19.3.27(수) ○ 신규시스템(Privacy-i) 파일 암호화 테스트 : ‘19.3.27(수) ~ 4.2(화) ○ 신규시스템 실행(개인정보보호의 날) : ‘19.4.3(수) ○ 기존시스템(PC스캔) 암호화 파일 복호화(방법 : 시업무공지 58784번 참조) : ‘19.4.30(화)까지 ▶ 암호화 파일을 4.30(화)까지 복호화하지 않으면 파일 복호화 불가 ○ 기존시스템(PC스캔) 자동삭제 : ‘19.5.1(수) 3.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에 따라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접근)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 및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보고(붙임3 양식으로 내부결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준수시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제25조, 제29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 붙 임 : 1. 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사용법(전직원) 1부. 2. 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관리자 검사이력 제출방법 1부. 3.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 점검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사01-42 주무관 김혜경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03 김완집 협조자 실무사무관 서재호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82 /전송 02-2133-1074 / kinh19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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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사용법 (전직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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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관리자 검사 이력 제출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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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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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개인정보보호의 날」시행 알림(2019년 4월 3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592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2882) 관리번호 D0000035943398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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