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변경인가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통보 2.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정관 변경 인가신청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재발급)하오니, 해당 법인에 정관변경인가서 등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정관변경 인가, 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나. 처분결과 : 인가 다. 처분내용 : 붙임의‘인가서’참조 ※ 법인 설립허가증 관리 철저 안내 붙임 1. 정관변경인가서 및 정관 인가본(개정될 정관) 각 1부 2. 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원본 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동원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0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6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5 7)
17519971
20210929132001
본청
복지정책과-8679
D00000359436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