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성수기(4월~10월)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수상안전과-991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이광주 백성훈 04/03 代권순철 협 조 주무관 진춘식 2019년 성수기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2019. 4.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성수기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봄철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 안전관리 특별 강화대책 추진 1 추 진 근 거 ?? 2019년 수상안전관리계획(수상안전과-4129 ‘19.12.17.) ?? 2019년 봄철 성수기 유·도선 안전관리 특별 강화대책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774 ‘19.03.18.) 2 추 진 방 향 ??성수기(4월~10월) 특별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유·도선 및 수상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 이용객이 급증하는 주말(공휴일)은 안전지도(행정지도) 담당 공무원(현장근무자) 순회 안전지도 실시 2 안 전 점 검 ?? 점검개요 ○ 점검시기 : 2019. 4 ~ 10월(월1회 이상 점검) - 매월 3째주 특별 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특별점검반 운영 ○ 점검대상 : 선박 9척(5톤이상), 수상시설물 26개소, - 선박(5톤이상) : 유선 7척(이랜드크루즈(6), 서울요트마리나(1) - 수상시설물 : 유?도선장 20개소(식당 등 포함), 협회?단체 5개소, 기타 1 ○ 점검반 구성 : 월별로 특별점검반 편성(붙임 7) - 한강사업본부 : 수상안전과(본부, 관공선, 지대), 수상기획과, 환경과 - 전문·관련기관 : 선박안전검사 전문기관(KST 또는 KRE 등), 소방서, 전기?가스공사, 소방서 등(※ 민,관 합동점검 시)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따른 항목별 현장 점검(붙임 2,3,4) ?? 월간 점검일정(안) 구 분 점검기간 점검반 구성 4월 성수기 특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19. 4.10 ~ 4.12 - 한강사업본부 - 중앙합동점검(행안부 등) 5월 자체점검 ‘19. 5.20 ~ 5.24 - 한강사업본부 6월 자체점검 ‘19. 6.17 ~ 6.21 - 한강사업본부 7월 자체점검 ‘19. 7.15 ~ 7.19 - 한강사업본부 8월 추석대비 (특별)합동점검 ‘19. 8.19 ~ 8.23 - 한강사업본부 - 선박안전검사 전문기관(KST 또는 KRE 등) -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9월 자체점검 ‘19. 9. 16 ~ 9.20 - 한강사업본부 10월 합동점검 ‘19.10.14 ~ 10.18 - 한강사업본부 - 중앙합동점검(행안부 등) ※ 세부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한강사업본부 ○ 시설?장비?인력 기준 -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 -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인명구조요원 배치 등 ○ 안전운항의무 준수 - 자체 선박 안전점검, 정원초과 금지, 승객안전 안내방송?상영(승·하선 방법,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 운항규칙(속력, 진로방해, 음향신호 등) 등 ○ 사업 면허·신고 사항 준수 - 수상시설물(유도선, 유도선장 등) 영업구역, 영업시간, 이용금액, 면허?신고 조건 등 ○ 교육?훈련 사항 - 교육 : 선원, 사업자, 종사자 안전교육 여부(매년 8시간 이내) - 훈련 : 사업자, 선원, 종사자 비상상황 대비 훈련실시 여부(월 1회 이상) ◈ 매 월 : 선내숙지·퇴선·기름 유출대응·소화 훈련 ◈반기별 : 인명구조·추락·충돌·좌초사고 대응·침수·사고대응 훈련 ※ 비상훈련 기록대장 등 확인 ○ 유?도선장 안전관리 실태 - 안전도검사 이행 및 인허가 적정여부 - 기타 불법 구조변경 사항 등 전문?관련 기관 ○ 소방서 : 소방시설?장비 적정 및 관리 실태 ○ 전기?가스 안전공사 : 가스?전기 설치 적정 및 관리실태 ○ 선박안전 전문기관 : 선체, 기관 등 선박(구조) 설비 분야 안전실태 전반 ?? 조치계획 ○ 각 분야 지적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총괄 관리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보수?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등 조치, 필요 운항 금지?제한 조치 ○ 기타 교육?훈련 등 미 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유?도선(유?도선장) 내 음식점 등 인허가(신고) 사항은 자치구 담당부서로 자체 점검의뢰 4 현장 근무자 순회 안전지도 ?? 추진기간 : ’19. 4 ~ 10월(7개월간) ○ 근무시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09:00~18:00) ?? 근무조 편성 : 수상안전과 직원 2명 편성 ※ 상, 하류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회 근무 ○ 근무지역 - 본부, 성동지대 : 1 권역(뚝섬, 잠실, 잠원, 반포) - 관공선, 마포지대 : 2 권역(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 수상안전과 직원 현황 구 분 합 계 일 반 직 전문경력관 (舊 별정직) 임기제 (舊 계약직) 행 정 직 기 술 직 총 원 16 2 11 2 1 본 부 8 2 4 1 1 성동지대 1 - 1 - - 마포지대 2 - 1 1 - 관공선사무실 5 - 5 - - ※ 4월 첫째주(토요일) 부터 근무명령 ?? 점검방법 : 순회 점검표에 의해 유?도선장 등 현장 순회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일일 유?도선 운항계획 확인, 승무원 배치 현황 ○ 편의시설 관리실태, 안내방송 실시 여부 ○ 출?입항신고서 작성 여부 등 선박별 주요사항 일일점검 ○ 인명구조장비 비치?관리 실태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 조치계획 ○ 익일 결과보고(붙임6) 및 경미사항 즉시 조치 ○ 기타 관련규정 위반시 행정조치 ※ 관련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 10호 의거 개선명령 5 행 정 사 항 ?? 관련기관에 전문분야 안전점검 인원 협조 요청 ○ 관할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유?도선장에 대한 음식점 등 인허가(신고) 사항 현장 확인점검 요청 : ’19. 9월중 ○ 해당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서 자체 점검 실시 후 결과 회신 ?? 성수기 유·도선 및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분장 부서명 직 급 성 명 업 무 명 비 고 수상안전과 행정6급 김상금 안전점검 및 관련기관 인원협조 요청 및 안전관리 총괄 해양6급 최재운 안전점검 해양7급 이광주 안전점검(유?도선분야) 및 결과 보고 사후 관리(개선명령, 행정처분 등) 해양9급 진춘식 안전점검(수상레져분야) 및 결과 보고 사후 관리(개선명령, 행정처분 등) 기계9급 김종식 안전점검 및 근무조 편성 및 휴일근무 명령조치 전문나군 곽병찬 안전점검 공업7급 최윤정 안전점검 ※ 현장 순회근무자 근무 명령 : ’19. 4. 6(토)부터 붙임 1. 안전점검대상 수상시설물 현황 1부. 2. 유선(5톤 이상) 안전점검표 1부. 3. 유?도선장 안전점검표 1부. 4. 수상레저안전점검표 1부. 5. 유?도선장 현장 근무자 명단(예시) 1부. 6. 유?도선장 순회점검 결과 보고서 1부. 7. 성수기 월간 특별점검반 편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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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점검대상 수상시설물(민간) 현황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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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유선 (5톤 이상)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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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 도선장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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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상레저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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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유도선장 순회 근무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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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유도선장 순회 점검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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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성수기 월간 특별점검반 편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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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성수기(4월~10월)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991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780-0818) 관리번호 D0000035947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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