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된·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 질의에 대한 회신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된·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 질의에 대한 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206(2019.3.28.)호와 관련입니다. 2.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그 납부한 세목의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에 대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감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감액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국심2006중3732(2007.5.28.),국심2005서4043(2006.6.26.), 심사기타2010-0065(2011.3.22.)) 감액이후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재지정 후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은 환급함이 타당함.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김곤휘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4/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7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rhsgnl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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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 질의에 대한 회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406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곤휘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359419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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