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용: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통행 가능한 차량 기준에... [264912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내용: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통행 가능한 차량 기준에... [264912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통행 가능한 차량 기준에 다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자녀 3명 이상이 탔을경우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수송효율이 높은 다인승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08.10월 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많은 승용차 이용객이 버스로 전환되어 버스이용 승객이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다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자녀 3명 이상이 탔을 경우 통행을 허용할 경우 건의하신 바와 같이 3명이상 다자녀 이용차량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과속과 가감속이 사고의 주원인인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일반차량과 버스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빈번한 끼어들기와 유출입 지점(I.C 4개소)에서 일반차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는 급차로 변경 유발로 인해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됩니다. 또한, 화물차, 택배차량, 택시 등 다른 생계형 영업용 차량과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이용차량만 통행이 허용 될 경우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대중교통 이용객과 버스업계의 반발 등 논란도 예상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3명이상 다자녀 탑승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부 시행상 문제점과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량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령은 담당 기관인 경찰청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문관 오상준 BRT팀장 전태호 교통운영과장 04/02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4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76 /전송 02)2133-1053 / ohmyj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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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통행 가능한 차량 기준에... [26491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5422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준 (02)2133-2476) 관리번호 D000003593772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버스전용차로및환승관리 > 중앙버스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