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인정의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인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업대사업대상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8월 22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2장 사업대상지 등, 제1절 사업의 대상지, 2-1-5 도심부의 역사적 경관과 지역적 특성보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018년 12월 26일 개정된 동기준 제2장 사업대상지 등 제1절 사업의 대상지 2-1-5 사업대상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역사도심 내 역세권에 위치 할 경우에는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율곡로·사직로 북측과 퇴계로 남측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운영기준의 내용과 같이 2016년 8월 22일 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대상지는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부, 즉 역사도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지도면)전체를 제외하지만, 2018년 12월 26일 개정된 동기준에 따르면 역사도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지도면)에서 율곡로·사직로 북측과 퇴계로 남측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은 포함합니다. 문의하신 남창동 205-104번지 외 5필지는 개정 전, 후 모두 사업대상지에 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제안서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하는 조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4/02 代기태균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3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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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인정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687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35938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