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지)

문서번호 정수시설과-3013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결 재 박부건 04/02 남효돈 협 조 교육일지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지) 교육일시 2019. 4. 2(화) 10:00~10:30 교 관 정수시설과장 교육대상 정수시설과 직원 (불참석자는 추후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지 교 육 내 용 Wrap Middle ContWrap ContBox Contents_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출장시 사적시간소비 금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지) □ 공무원 직장이탈 금지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 ○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출근지참, 조기퇴근,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금지 ○ 허위출장, 출장을 빙자하여 개인용무를 보거나 사우나 등 금지 ○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및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근무태만 근절 ○ 직장이탈 및 복무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 금지행위에 반하는 경우 조사를 통해 징계조치 □ 시간외근무 허위 체크 및 수당 부정 수령 금지 ○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 부정수령 시 조치사항 -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 - 위반행위 3회 이상 적발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1. 직장내 괴롭힘이란 ? -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외모,생활방식,가정생활 등) 2.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특히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로 정례적 모니터링 - 부서별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위해 부서별 고충상담원 지정 사건접수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 - 신고방법, 사건처리 절차 안내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 운영중 3.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본부 총무과와 협의) - 사건 발생 부서장(4급,5급)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부서장의 관리책임 범위> ?예방교육실시, 사건 초기대응(인지 후 미조치 등), 사후관리(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4.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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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3013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부건 (02-3146-5375) 관리번호 D0000035932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