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대지안의 공지_의료시설 3m 이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대지안의 공지_의료시설 3m 이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2007년 5월 29일 이전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 허용 여부(미관지구변 3m이상, 6m도로변 1m이상 이격됨)”로「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조에서‘허가권자는「건축법」제6조,「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으로 한정한다)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추가로 문의하신“2007년 5월 29일 이전 건축물의 의료시설 용도변경 허용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여부”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제1호 나목 단서에서‘2007년 5월 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은‘2007년 5월 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의 개정취지로 2015.1.2.일자 개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으로 2007년 5월 29일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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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_제정·개정문(2015.1.2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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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대지안의 공지_의료시설 3m 이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970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9389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