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비 반입구 구조물의 높이 조정(증가) 관련 실정보고(국사봉배수지)

문서번호 시설과-3289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04/02 이규상 협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장비 반입구 구조물의 높이 조정(증가) 관련 실정보고 2019. 4. 시설안전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장비 반입구 구조물의 높이 조정(증가) 관련 실정보고 배수지 장비 반입구 구조물 높이를 성토 계획고에 맞추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실정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7. 17. ○ 도 급 비 : 9,467백만원( 3차 : 4,445백만원, 4차 : 1,329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 보고요지 ○ 배수지 장비 반입구 구조물 설치 수량 반영 - 당초 장비 반입구가 개구부(Open)로 설계되어 배수지 성토 계획고까지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를 올려 시공 마감하기 위한 물량 반영. · 시공물량 : 콘크리트 타설 6㎥, 유로폼 : 46㎡, 철근가공 1.595ton, 반입구 덮개 : 1개 등 ○ 공사비 증,감 : (증)8,067천원 ?? 실정보고 검토 내용 ○ 배수지 장비 반입구 설계 현황 - 설계시 장비 반입구는 상부성토를 고려하지 않은 개구부만 반영. ※ 장비 반입구 : 기계실내 밸브교체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장비 반입구 반영 ○ 장비 반입구 구조물 증고 반영 - 배수지 장비 반입구 개구부(Open) 입구를 배수지 성토 계획고까지 구조물 높이를 올려 시공 마감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등 물량을 반영. - 장비 반입구 덮개는 스테인레스 재질(STS 304) 뚜껑으로 제작하여 설치. ※ 입구덮개 : B=1.81.8m, H=2.8m, t=6mm, 중량 : 82㎏ < 장비 반입구 증고 현황 > < 당초 > < 변경 > 4) 변경물량 및 공사비 대비표 공 종 명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총 계 1,193,400,000 1,201,467,000 8,067,000 Ⅰ. 공 사 비 1,193,400,000 1,200,450,000 7,050,000 1.직접공사비 717,561,267 721,804,888 4,243,621 펌프차붐타설(25-27-150) ㎥ 6,663.75 83,723,353 6,669.49 83,795,471 5.74 72,118 유로폼 ㎡ 3,209.86 61,809,064 3,255.78 62,693,299 45.92 884,235 강관비계 ㎡ 2,035.84 21,148,305 2,104.32 21,859,675 68.48 711,370 모체침투성방수 ㎡ 1,470 35,571,060 1,490.16 36,058,891 20.16 487,831 고무아스팔트 방수 ㎡ 1,938.69 42,387,517 1,964.45 42,950,734 25.76 563,217 철근가공및조립 TON 780.62 460,845,451 782.21 461,787,074 1.595 941,623 장비반입구덮개 개소   - 1.00 572,404 1.0 572,404 신규 철근운반 TON 1,379.96 14,482,680 1,381.64 14,500,353 1.684 17,673 고철 TON 28.14 -2,406,163 28.22 -2,413,013 0.08 -6,850 2. 제잡비 475,838,733 478,645,112 2,806,379 Ⅱ. 관급자재비(철근) - 1,017,000 1,017,000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배수지 장비 반입구 증고 반영 건은 수량 산출상의 단순 누락사항이므로 토공계획고와 일치시켜 반입구의 높이를 조정 반영함이 타당하며, ○ 상기의 누락사항에 대한 실정보고는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항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사항으로, ○ 실정보고서 검토내용과 같이 공종별 수량 및 공사비 변경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근거 ○설계변경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항.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배수지 장비 반입구 구조물 높이를 성토 계획고에 맞추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자체 계약금액 소위원회 조정(시설과)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대한 제2018-236호, 2018.12.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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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배수지 장비반입구 증고반영 실정보고 제출공문 2019.03.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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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실정보고 검토의견서(배수지 장비반입구 증고건) 2019.04.01 ver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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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공사 실정보고 2019.04.01 ver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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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장비반입구 덮게 작용하중 및 적용강재두께 구조검토 2019.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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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반입구 구조물의 높이 조정(증가) 관련 실정보고(국사봉배수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289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59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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