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김식) 우리시 고액 지방세외수입 체납한 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체납세외수입금을 ‘전액 완납’되었기에 국세징수법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부동산을 말소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해제대상 연번 성 명 (주민번호) 체납세목 체납액 해제대상 사유 1 완납 나. 압류해제사유 : 2019.04.02. 전액 납부 붙임 : 1. 압류말소등기촉탁서 1부. 2. 압류해제조서 1부.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과장 04/02 임종국 협조자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시행 38세금징수과-7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7516552
20210929132242
본청
38세금징수과-7436
D00000359324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