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자부담금 기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19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자부담금 기준 알림 1.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621(2019.3.28.)호 및 녹색에너지과-8457 (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게시한 “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일부 보급업체가 제시한 보조금 자부담금에 문제가 있어 변경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미니태양광 보조금 자부담금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변경공고 하시고 보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관련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인영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4/02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458 ( ) 접수 ( ) 우 1224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jeoi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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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19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사업 자부담금 하한가 검토 보고.hwp

    비공개 문서

  • 2019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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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보급업체 제품가격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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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부담 조정 대상 업체 명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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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자부담금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458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영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3593574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