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19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자부담금 기준 알림 1.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621(2019.3.28.)호 및 녹색에너지과-8457 (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게시한 “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일부 보급업체가 제시한 보조금 자부담금에 문제가 있어 변경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미니태양광 보조금 자부담금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변경공고 하시고 보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관련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인영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4/02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458 ( ) 접수 ( ) 우 1224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jeoiy@seoul.go.kr / 부분공개(5)
17516335
20210929132242
본청
녹색에너지과-8458
D00000359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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