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배상금 지급 요청() 1. 급수운영과-6388(2019. 3. 20.)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누수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누수피해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누수피해 손해배상금 지출() 나. 지급금액: 다. 지출방법: 계좌이체 라. 입금계좌 및 지급 상세내역 (단위: 원) 연번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1 2 3 4 5 합 계 마.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돌발(누수)사고 피해배상금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손해배상 관련 서류 3부. 끝. 주무관 최진혁 주무관 이훈재 급수운영과장 04/02 송근호 협조자 주무관 代김현미 주무관 이학주 시행 급수운영과-7583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37 /전송 02)3146-2789 / / 부분공개(6)
17516046
20210929132242
본청
급수운영과-7583
D00000359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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