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19년 1차 푸드트럭 일반영업지 운영자 선정결과 알림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68호(2019.4.1.)와 관련입니다. 2. 푸드트럭 상시영업이 가능한 영업장소에 대하여 통합공모를 실시하고, 영업 장소별 최종 선정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최종 선정된 영업자와 신속히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기간 등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19.4.30(화)까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내용 연번 영업장소 영업자(상호명) 허가기간 비고 ※ 사용·수익허가 관련 유의사항(서울시 공고 제2019-801호, ’19.3.15, 발췌)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8. 영업 개시 가.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해당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득한 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 이행시 사용허가 권리는 평가결과 차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19. 4. 30.까지는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기존 영업자가 영업을 포기한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에게 잔여 기간 동안의 영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60점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 위와 같은 사례 발생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담당자 김윤수, 2133-5536)으로 문의하여 해당 영업지의 차순위자를 확인한 후 그 차순위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추진, 영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붙 임 : 1. 영업장소별 선정 결과 1부. 2. 사용·수익허가서(샘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4/0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2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landlim222@seoul.go.kr / 부분공개(6)
17515720
2021092913224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6239
D000003593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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