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낙산공원 보상완료 미이주자 민원 관련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799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종국 이무림 代이무림 04/02 박미애 협 조 낙산공원 보상완료 미이주자 민원 관련 검토 보고 2019.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낙산공원 보상완료 미이주자 민원 관련 검토보고 민원인()으로부터 낙산공원 조성 당시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반환 및 현재 거주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민원인) : 2019. 3월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민원접수(등기우편) ?? 민원인 요청사항 ○ 낙산공원 편입에 따라 수령한 보상비()의 반납 승인요청 - 민원인은 2001. 5월경 종로구로부터 건물 보상비 수령 ○ 현 거주지를 낙산공원 구역에서 제외 요청 - 공원화 사업 당시 공원조성에 필요치 않은 지역까지 편입되어 공원결정된 바,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현재 거주지를 공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 주요 검토내용 ○ 보상비의 반납 가능여부 : 불가(종로구 답변사항) - 낙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종로구 소관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이나, ※ 조성계획수립(서울시) → 보상·이주(종로구) → 철거 및 공원조성(서울시) - 보상비 반납 승인시에는 향후 해당부지의 공원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기 이주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제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낙산공원 구역 제외 가능여부 : 불가 - 낙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에 포함된 이주대상 건축물은 보상·이주 및 철거 후 공원조성계획(해당부지 - 녹지)에 따라 공원조성되어야 하는데, - 현재까지 민원인의 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공원조성을 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사실의 전·후관계가 뒤바뀌어 있음. ?? 검토의견 ○ 민원인에게 보상비 반환시 향후 공원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보상비 반환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통보(→종로구 주거재생과) ○ 해당부지는 당시 낙산조성 공사구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향후 주택철거 후 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공원부지 제외는 불가함을 민원인께 통보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민원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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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공원 보상완료 미이주자 민원 관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799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종국 (02-3783-5920) 관리번호 D0000035935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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