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신고 보상금(문화상품권) 지급(3월) 1. 서울시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 누수신고 접수건 중 누수신고 보상 대상자 선별 후 아래와 같이 보상금(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보상금액 : 신고자 1인당 문화상품권 20,000원 상당 나. 지급방법 : 등기우편 발송 다. 지급대상 : 연번 누 수 위 치 신고자 연 락 처 신고자(발송지) 주소 비고 - 첨부내역 - 라, 대상기간 : 2019. 03. 01. ~ 03. 31. 따로붙임 : 문화상품권 지급대상 명부 1부. 끝. 주무관 진원덕 주무관 고혜전 주무관 유광창 시설관리과장 04/02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872 ( ) 접수 ( ) 우 04744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823 /전송 02)3146-2839 / jin1374@seoul.go.kr / 부분공개(6)
17514573
20210929132242
본청
시설관리과-7872
D00000359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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