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디자인정책과장) (경유) 제 목 서울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요청 1. 서울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Ver3.0(2017.01)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정거장 외부출입구 캐노피설치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철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규정 중 캐노피설치 관련규정이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18.3.28개정됨에 따라 정거장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야 하나, 3. ‘17.1월 “서울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공공공간 디자인 10원칙에 그대로 남아 있아 상위 규정인 국토교통부 지침과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현재 설계 시공 중인 신림선 동북선 캐노피 설치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전까지 캐노피설치 기준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캐노피 가이드인 개정요청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Ver2.0 서울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0 개정요청 캐노피 관련 규정 공공공간 디자인 10원칙 : 기능만을 고려한 방음벽, 옹벽, 캐노피 등 도시 구조물 제한 세부 가이드라인 :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공공공간 디자인 10원칙 : <좌 동> 세부 가이드라인 : <삭 제> 공공공간 디자인 10원칙 : 캐노피 삭제 세부 가이드라인 :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하는 것을 권장 붙임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규정 변경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병만 건축계획과장 최달수 도시철도건축부장 04/02 최성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건축부-2413 ( ) 접수 ( ) 우 / infra.seoul.go.lkr 전화 02-2133-2819 /전송 02-2133-106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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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건축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2413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만 (02-2133-2819) 관리번호 D0000035929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