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 결과 보고 []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1, 개별기준 다목 나.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6669호(2018.03.28.)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알림[]” 다. 동대문소방서 예방과-14116(2018.09.2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 라. 소방청 소방산업과-1075(2019.03.27.)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결과 회신” 마. 서울특별시 예방과-8844(2019.03.28.)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법규 적용 관련 질의 회신 결과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의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질의가 소방청으로부터 회신되어 행정처분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의착공(변경) 신고의무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의 타목 ? 1차 적발 : 18.03.27.(화) 경기 시흥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통보』 ? 1차 처분 : 성동소방서 행정처분 누락 ? 2차 적발 : 18.09.21.(금) 서울 동대문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통보』 나. 질 의 : 1차 행정처분 전 2차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차수기준 적용 다. 회 답 : 차수기준 적용(행정처분2차) 불가 라. 향후 조치 : 1차 행정처분 『경고』, 2차 행정처분 『경고』 처분예정.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1부. 2. 소방청 법령해석결과 1부. 끝. 담당자 김수경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代권정건 소방서장 04/02 김성회 협조자 시행 예방과-4335 ( ) 접수 ( ) 우 04765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사무실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17514080
20210929132242
본청
예방과-4335
D00000359378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