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석요구 재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출석요구 재통지 1.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귀하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 진술을 듣고자 2019.3.29.(금)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2. 아무런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출석요구를 재통지 하오니 반드시 기일지켜 출석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 지휘하에 체포절차가 진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출석대상 인적사항 ㅇ ㅇ ㅇ 나. 출석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9. 4.11(목) 14:00 ㅇ 장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붙임 : 출석요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차정윤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민생수사2반장 04/02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671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 전화 02-2133-8862 /전송 02-2133-8849 / citycha@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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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출석요구 재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6719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정윤 (02-2133-8862) 관리번호 D0000035937648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청소년보호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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