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 설치허가 통지

서대문소방서 수신 대표이사 (04418 서울특별시 (한남동))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 설치허가 통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주유취급소 변경 설치허가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위험 물안전관리법」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등) 및「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규칙」[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 변경허가 승인을 통보하니, 제출된 도서의 내용과 같이 시공하여 주시고, 시공 후에는 완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상호명: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다. 설치자: 대표이사 라. 설치목적: 영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편의점 신설 마. 신청내용: 자동세차설비 철거 및 편의점 신설 바. 변경허가번호: 사. 변경허가일자: 2019년 04월 02일 2. 안내사항 가.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 등에 따라 신청시기를 달리하오니「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공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위험물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위험물 취급 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홈페이지 이의 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서대문소방서장 ☎ 02-3144-119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02-3706-1800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02-6360-4800/ 다산콜센터 ☎ 120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김명곤 예방과장 04/02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431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firepeac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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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 설치허가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310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3144-1197) 관리번호 D000003593418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