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교부결정 통지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607(2019.3.28.)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나. 2019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994(2019.2.28.)호 3.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하니, 응급의료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재정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에서 사업자 등록 및 교부신청(의료기관) : 2019.4.8.(월)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보조사업명) 하위 보조사업자 '19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090-091-2800-2833-303-330-01 3개 의료기관 818,000 - 818,000 ※ 관할 자치구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용응급실의24시간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인력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진료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비 교부 조건(사업계획 준수)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당 연도 회계검사 시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은 개월 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반납 조치 (환수액 = 교부액×(12개월-'사업계획준수 개월 수')/12월). 4. 사업계획에변동(사업 축소·반납 포함)이 있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관할 자치구에서는 신속히 파악하여 서울시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병원별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1부. 3. e-나라도움 매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의약과장),종로구청장(의약과장),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 주무관 위지영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4/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43 /전송 02-2133-0724 / wjy4@seoul.go.kr / 부분공개(7)
17513382
2021092913224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851
D000003593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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