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정현철 김명곤 04/02 이호영 제 목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대상 현지확인 결과보고 1. 관련근거 ○ 민원접수-851(2019.04.01.)호『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2.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상 호 명: 나. 소 재 지: 서울시 다. 설 치 자: 대표이사 라. 설치목적: 영업의 효율을 높이기위한 편의점 신설 마. 신청내용: 자동세차설비 철거 및 편의점 신설 바. 허가번호: 3. 확인결과 상기 대상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한 바「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4항 규정에에 적합하여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를 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확 인 자 소방위 김 명 곤 소방위 정 현 철
17513302
20210929132242
본청
예방과-4308
D000003593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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