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구간 암사정수센터 연도변조사 및 계측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요청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3106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왕태현 성원배 04/02 최병훈 협 조 주무관 김동일 주무관 이병석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구간 암사정수센터 연도변조사 및 계측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요청사항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구간 암사정수센터 연도변조사 및 계측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요청사항 검토 보고 별내선 2공구 건설공사 구간내 암사정수센터 연도변조사 및 계측 시행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1165호(2019.02.01.)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현대홈타운 앞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원 ○ 규 모 : 총연장 2.536㎞ - NATM : 1,209.5m / 쉴드TBM : 1,279.7m / 본선환기구 : 46.6m ○ 도 급 비 : 138,800백만원 (2차분 : 15,000백만원) ○ 공사기간 : '17.9.30. ~ '23.9.29. (2차 '18.7.28. ~ '19.9.28.) ○ 시 공 사 : ㈜두산건설 ○ 건설사업관리단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추진현황 ○ ‘19. 1. 29 : 연도변조사 및 계측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 - 장 소 : 암사정수센터 2층 회의실 - 참석자 : 자문위원7, 도철사업부장, 신교통과장, 생산관리과장, 주무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 ‘19. 2. 1 : 자문회의 시행관련 부서의견 통보(상수도사업본부→도기본) ○ ‘19. 2. 7 : 자문의견 조치계획 제출 요청(도기본→관리단) ○ ‘19. 2.14 : 자문의견 조치계획 제출(관리단→본부) ○ ‘19. 2.14 :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조치계획 제출 요청(도기본→관리단) ○ ‘19. 2. 20 :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조치계획 제출(관리단→본부) ○ ‘19. 3. 5 :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조치계획 보완 제출 요청(본부→관리단) ○ ‘19. 3.15 / 3.19 : 원설계사 검토의견 통보(수성엔지니어링→관리단) ○ ‘19. 3. 21 :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조치계획 보완 제출(관리단→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요청사항 검토 ○ 발파진동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재검토 여부 - 계획노선 시험발파식은 해당노선의 시험발파를 통해 현지 지반조건을 반영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진동전달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 국토교통부 제안식이나 서울지하철 제안식의 경우 설계시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발파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어 계획노선 시험발파식이 적용이 타당함. ※ 발파진동 추정식 구 분 계획노선 시험발파식 국토교통부제안식 서울시제안식 추정식 ① V=108.86( {D} over {W` ^{1/2}} ) ^{-1.54} ② V=138.02( {D} over {W` ^{1/3}} ) ^{-1.64} ① V=200( {D} over {W` ^{1/2}} ) ^{-1.6} ① V=64.48( {D} over {W` ^{1/3}} ) ^{-1.5} ○ 시추공 시험발파 추정식 계산오류 여부(0.2cm/sec초과) - 발파진동 추정식에 의한 예상 진동치는 일반발파 적용시 허용진동치를 초과한 경우, 공법에 따라 진동저감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로 계산오류가 아님 ??선대구경(CB1) 25%, 선대구경+조합형(CB2) 40% 진동저감률 적용 ??선대구경+조합형을 적용하여도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무진동암파쇄공법을 적용 ※ 발파진동 영향 예측값 계산결과 (붙임2) ○ 암사정수센터내 자동계측기 및 지하수위 계측기 설치 - 진동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진동소음측정계는 자동계측 으로 계획하였으며, 터널통과구간 상부의 구조물 및 지반침하 상태는 육안 점검으로 계측값과 실제 나타나는 현황을 비교?분석하고자 수동계측으로 계획하였음. - 지하수위 계측기는 터널 통과구간이 연암 및 경암으로 구성되어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침하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설치로 계획하였으나, 지하수위 저하 및 지반굴착 영향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암사정수센터와 협의 후 결정 ○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및 계획수립 제출 - 암사정수장과 협의하여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서(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 및 비상연락망) 제출 예정 ○ 열차 상시진동이 정수처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성평가” 결과 제출 - “별내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열차 운영시 철도진동영향을 예측한 결과 암사정수장에 하부에 발생하는 진동이 0.0029cm/sec ~ 0.0041cm/sec 로 진동 허용기준치 0.2cm/sec 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상수도사업본부에 조치계획 기 회신(도시철도계획부-9804(‘16.10.14)) ○ 공사진동 허용기준 0.2cm/sec이 침전지 침강공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출 - 암사정수센터 시설물의 진동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동제어 발파 및 무진동 공법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공사 중 시험발파를 통해 정수장 효율 저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본 발파를 시행토록 하였음. ??상수도사업본부에 조치계획 기 회신(도시철도계획부-9804(‘16.10.14)) □ 조치계획 ○ 암사정수센터 하부 터널공사와 관련, 원설계자 의견 및 실시설계 검토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검토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하고, 세부 추진일정을 협의하여 연도변 조사 및 계측을 실시코자 함. 붙 임 : 1. 암사정수센터 통과구간 설계 현황 1부. 2. 발파진동 영향 예측값 계산결과 1부. 끝. (붙임1) 암사정수센터 통과구간 설계현황 구 분 내 용 평면도 종단면도 <계측기 설치계획> (붙임2) 발파진동 영향 예측값 계산결과 자승근 회귀식 위치 지보패턴 거리(m) 일반발파 선대구경(CB1) 선대구경+조합형(CB2) 지발당 장약량(kg) 진동속도 (cm/sec) 지발당 장약량(kg) 진동속도 (cm/sec) 지발당 장약량(kg) 진동속도(cm/sec) 1+740 PD-4B 41.68 0.625 0.243 0.500 0.153 0.500 0.123 1+800 PD-3B 42.10 0.625 0.239 0.500 0.151 0.500 0.121 1+860 PD-4B 44.60 0.625 0.219 0.500 0.138 0.500 0.110 1+960 PD-4A 35.50 0.625 0.311 0.500 0.196 0.500 0.157 2+060 PD-5 35.54 0.875 0.402 0.750 0.268 0.750 0.214 삼승근 회귀식 위치 지보패턴 거리(m) 일반발파 선대구경(CB1) 선대구경+조합형(CB2) 지발당 장약량(kg) 진동속도 (cm/sec) 지발당 장약량(kg) 진동속도 (cm/sec) 지발당 장약량(kg) 진동속도(cm/sec) 1+740 PD-4B 41.68 0.625 0.235 0.500 0.156 0.500 0.125 1+800 PD-3B 42.10 0.625 0.231 0.500 0.154 0.500 0.123 1+860 PD-4B 44.60 0.625 0.211 0.500 0.140 0.500 0.112 1+960 PD-4A 35.50 0.625 0.306 0.500 0.203 0.500 0.163 2+060 PD-5 35.54 0.875 0.367 0.750 0.253 0.750 0.203 ??선대구경(CB1) 25%, 선대구경+조합형(CB2) 40% 진동저감률 적용 ??선대구경+조합형을 적용하여도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무진동암파쇄공법을 적용
17513209
20210929132242
본청
도시철도사업부-3106
D00000359326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