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065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이종한 04/02 하재호 2019년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계획 2019. 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9년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계획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선발 후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시 목재제품 생산업체 지도·홍보 및 목재 제품 규격 및 품질의 적정성, 위반사항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목재산업을 육성 및 구축해 나가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 산림청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규정 ?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직무 및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용어정의 ○ 목재제품 :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 (수입한 제품 포함) ○ 목재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하는 사업 ○ 목재이용명예감시원 : 목재의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 등 관련 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위촉한 자 Ⅱ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자격 및 직무 ?? 감시원의 자격 ?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의 회원·직원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감시원 직무범위 ?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 ? 감시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고 ?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등과 관련하여 위촉기관장이 부여하는 임무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상업체 : 서울시 관내 목재생산업체(286개소, 세부내역 별첨) - 목재생산업 등록현황(286) : 원목생산업(9), 제재업(7), 수입유통업(270) ? 기 간 : 2019. 4. ~ 12. ? 내 용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약 32명) 선발·위촉 및 자치구 담당자와 합동 지도·단속 시행(단속보조 등) 등 ? 사 업 비 : 29,520천원(국비 14,760, 시비 14,76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국비, 사무관리비 - 집행내용 : 감시원 활동수당(인당 50,000원/일), 활동물품(피복 등) ?? 시행방법 ? 2019년 시행기관 : 목재생산업체가 많은 ?? 운영방법 ? 시행 자치구에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1인 이상 선발 및 위촉 ? 자치구 담당자와 명예감시원이 목재생산업체 합동 지도, 단속 실시 ? 합동지도, 단속 활동 후 활동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제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선발·위촉 (자치구) ?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 (자치구 담당자와 합동 활동 ) ? 활동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세부추진계획 ? 선발 및 위촉 - 소비자/생산자 단체 회원, 허가받은 법인의 회원/직원, 기타 자원봉사자 등 4명이상 선발 및 위촉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간(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 활동방법 - 자치구 담당자와 위촉된 감시원이 합동으로 자치구 소재 목재생산업체 지도·점검 실시 (예산 범위 내에서 주1~2회 이상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 활동 시에는 공무원증과 지급받은 감시원증 반드시 패용 ? 활동내용 -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 홍보, 계도 활동 -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의 적정성 위반사항 점검 - 감시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고 ?? 예산 집행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물품구매지급 ? 활동수당 : 50,000원/1일 - 지급기준 : 1일 4시간 이상 근무 활동에 한하여 지급 ※ 활동횟수 : 연 50일 이내(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활동물품 : 개인당 활동에 필요한 피복, 장비 등 구입 지급 (피복은 하/동절기 2회) ? 기타 교육비 : 관련교육 이수여부 확인 시 교육비 지원 등 Ⅳ 행정사항 ?? 명예감시원 선발 및 위촉 : 자치구 ? 해당 자치구 8개소는 명예감시원 1명이상 선발 및 위촉 ? 위촉결과 市 제출(4. 30.까지) ?? 명예감시원 위촉장 제작 및 수당 등은 자치구에서 지급(市비 재배정) ? 자치구 감독공무원이 명예감시원 근무사항 및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매월 말일) ? 명예감시원 개인 계좌로 지급(전월 활동실적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입금) ? 사업완료시 최종 활동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붙임 1. 예산 배정계획 1부. 2. 산림청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규정(제정) 1부. 3.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직무내용 1부. 4. 목재이용명예감시원 관련 서식 각 1부. (신청서, 발급대장, 위촉장, 감시원증, 실적대장, 지급내역) 5. 서울시 관내 목재생산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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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예산배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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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산림청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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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직무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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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목재이용명예감시원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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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목재생산업 등록현황(2018.12.3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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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065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359305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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