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공사 현황 자료제출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1290(2019.3.26.)호 및 기술심사담당관-6556호(2019.4.1.)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붙임 목록의 대상공사에 대해 엑셀 시트별 서식을 업데이트하고 “사후평가 이행계획서 서식”을 작성하여 2019.4.24(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중“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을 통하여 사후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등 사후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평가표 작성하여 관련시스템에 제출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평가표 작성 및 준공 후 5년 내 사후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용역결과보고서와 함께 관련시스템에 제출 붙임 1. 기술심사담당관 및 국토교통부 공문 각 1부 2. 사후평가대상사업 목록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계획서 1부 3.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토목부장,건축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주무관 강안회 건설총괄과장 이현숙 총무부장 04/02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61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82 /전송 02-3708-2327 / kah2850@seoul.go.kr / 부분공개(5)
17512888
20210929132242
본청
총무부-6137
D000003593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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