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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은평병원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4482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은지 代정소율 신욱재 04/02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代유정자 약제과장 고향숙 ’19년도 은평병원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2019. 4. 은평병원 (원무과) ’1 9년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4월 체육주간?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년도 춘계 직장 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체육주간 : 4월 마지막주 1 추진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2019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6046, 2019.3.15.) 2 추진 방향 부서별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들간 소통의 기회 마련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3 추진 계획 행사개요 ○ 기 간 : ’19. 4. ~ 5. ※ 체육주간(4월 마지막주) 전·후 ○ 지원대상 : 직원 235명〔진료부(59), 간호부(128), 약제과(10), 원무과(38)〕 ○ 추진일정 - ’19. 4. 12.(금) : 각 부서별 행사계획 수립 후 원무과 제출 - ’19. 4.~ 5. : 부서별 행사 시행 - ’19. 6. 10.(월) : 행사 정산결과 원무과 제출 - ’19. 6. 14.(금) : 행사 정산결과 수합 후 인력개발과 제출 ○ 행사운영 : 각부서별 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체육·문화 행사 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검소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 지원(7,285천원) ○ 산출내역(31,000원/명) - 체육행사지원비 : 26,000원/명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5,000원/명 ?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3.13.기준 단 위: 천원) 부 서 현 원 체육행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 계 진료부 59 1,534 295 1,829 간호부 128 3,328 640 3,968 약제과 10 260 50 310 원무과 38 988 190 1,178 계 235 6,110 1,175 7,285 《부서별 지원 내역》 ○ 집행방법 - 체육행사지원비 : 부서별 정산결과 제출 후 일괄 지출(원무과)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일상경비 교부 및 자체 집행(각 부서) 4 행정 사항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근무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여토록 독려 부서별 자체계획 제출 : ’19. 4. 12.(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일상경비 교부 : ’19. 4. 15.(금)까지 춘계 체육·문화 행사 결과보고서 및 정산결과 제출 붙 임 : 1. ’19 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1부.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1부. 붙 임 1 ’19 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은평병원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붙 임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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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은평병원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482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지 (02-300-8015) 관리번호 D0000035936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