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594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전진영 代김종수 허준행 04/02 황일람 협 조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성북구 보문동5가 47』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9. 0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돌발누수 피해 보상 요구에 따른 사업소 내부 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개 요 ? 위 치 :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누수 피해보상 ? 심의 일시 : 2019.04. 01.(월) 15:00 소장실 ? 위 원 회 : 사업소장(위원장), 위원 및 간사 ? 민원 요지 :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및 복구비 보상요구 ? 심의 금액 : 4,720,000원(손해사정료 포함) Ⅱ 심 의 결 과 구 분 성 명 심의 내용 결과 서 명 비고 위 원 장 중부수도사업소장 타 당 함 황 일 람 위 원 행정지원과장 적 정 함 은 정 호 대 직 위 원 요금과장 적 정 함 김 용 운 위 원 현장민원과장 적 정 함 정 소 영 위 원 급수운영과장 적 정 함 박 장 진 대 직 위 원 시설관리과장 적 정 함 허 준 행 간 사 시설운영팀장 적 정 함 김 종 수 대 직 Ⅲ 조 치 의 견 ? 심의결과에 따라 누수피해 배상금을 본부 누수방지과에 예산 배정요청하고, 피해배상 합의서 작성(장보기외1인) 후 배상금 지급코자함. 붙 임 : 1. 손해 피해액산정 보고서 1부. 2. 관련공문 각 1부. 3. 심의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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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242
본청
시설관리과-8594
D00000359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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