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공매 통지(소유자, 체납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라 2019년 제1차 지방세체납자 압류자동차 공매공고(서울시공고-932, 2019.4.1.) 하고 소유자 및 체납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주)그룹 등 차량소유자(체납자) 51명 ※ 체납자(법인) : 38명, 존속법인 대표자 : 8명, 공동소유자 : 5명 나. 통지일자 : 2019. 4. 2.(화) 다. 통지방법 : 공매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붙임 1. 2019년 제1차 공매통지서(소유자등) 51부. 2. 2019년 제1차 공매통지(소유자등)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대중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4/0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1 /전송 02-2133-1038 / kdj3677@seoul.go.kr / 부분공개(6)
17511599
20210929132242
본청
38세금징수과-7404
D00000359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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