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7610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병철 김경섭 김기봉 04/02 황인식 2019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 2019.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9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거나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대 상 :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유가족 「순직공무원」정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3조 1항 3호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호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 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 격려방법 : 유가족에게 위로금 20,000천원 지급 ?? 소요예산 : 40,000천원(20,000천원 x 2명) < 2019년 달라진점 > 구 분 변경사항 『공무원재해보상법』주요내용 관련법령 변경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18. 9.21.시행)으로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던 순직공무원 등 재해보상제도 분리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대상 확대(제3조) -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 ?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5조) ? 기타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 등 Ⅱ 지원절차 직원 공무상 사망 ? 유족보상금 청 구 ?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 ? 유가족위로금 청 구 ? 위로금 지급 소속부서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 소속부서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유가족 ?? 유족보상금 청구 : 소속부서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 ?? 유족보상금 결정 ○ 연금관리공단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관련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 송부 ○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서를 청구인 등에 통보 ?? 유가족 위로금 청구 및 지급 ○ 신청방법 : 소속부서에서 인력개발과로 청구(유족보상금 결정 후 1개월 내) ○ 제출서류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참고】순직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신청절차 ○ 대 상(국립묘지법 제5조) - 순직공무원 중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절 차(국립묘지법 시행령 제6조) - 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 국가보훈처장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안장여부 결정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행안부장관 신청 ▶ 접수(행안부장관) ▲ 결과 통보 (관련 자료 송부) 결과통보 ▼ 안장대상여부 확인 (국가보훈처장) ▼ 안장 (국립묘지관리소장) 붙 임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붙 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의 ( ) 연락처 전 화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순직 공무원 성 명 소속 직급 사망연월일 . . . 주민등록번호 - 사망경위 - 일 시 - 장 소 - 사 유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17511356
20210929132242
본청
인력개발과-7610
D00000359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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