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7611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병철 김경섭 김기봉 04/02 황인식 2019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2019.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9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에 전념토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Ⅱ 지원개요 ?? 대 상 : 서울시 소속직원 중 기준중위소득 이하 직원 중 ①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 의료비 부담 과중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②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③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무이자융자만 가능) ※ 소방직?공공안전관?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제외(자체추진) ?? 시 기 : 연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7~10월) ?? 예 산 : 2억 7천만원 ○ 격려금 : 2억 4천만원(상·하반기 각1억2천만원) ○ 무이자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보험료 :3천만원(상?하반기) < 2019년 달라진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지원 한도 확대 ? 의료비 신청시 부담액의 20~30% - 본인, 배우자, 자녀 : 30%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20% ? 의료비 신청시 부담액의 30~50% - 본인 : 50% - 배우자, 자녀 : 40%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30% 중복수혜 제외 규정 삭제 ? 선택적복지 의료보험 수혜금은 의료비총액에서 제외 (삭제) 무이자융자 전출관련 규정 ? 퇴직시 전액 상환 ? 퇴직시 전액 상환하며, 자치구 전출 시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종료 Ⅲ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이하 직원 ※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부담과 재난 피해비용이 상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가능 < 2019년도 기준중위 소득 (출처:보건복지부)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기준중위소득 : 총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세대 월 총소득 ? 월 고정 지출금액(부채이자, 월세, 세금 등)”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53,504원씩 증가 ① 본인 및 가족의 최근 2년간(’17.4.1.~) 의료비 실 본인부담액 5백만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출액 합산 <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항목> ?? 요양원 : 지원불가(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 의료비 : 보철, 임플란트, 교정, 틀니, 스케일링 등의 치과진료 비용 / 질병 또는 사고와 관계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양악수술 등) / 시력개선을 위한 라식, 라섹 등의 시술비 ②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한해 인정(가족의 주택 또는 토지·상가 등은 제외) ③ 부서장(기관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무이자융자만 가능) - 가구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 어려운 생활실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방법 ○ 격려금과 무이자융자 중 선택하여 본인직접 또는 부서장(4급상당) 추천 신청 ※ 임기제 및 소방직공무원은 상조회 미가입으로 격려금만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 제출 - 투병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안내 후 신청서는 소속부서에서 작성(휴직일 경우 휴직 당시 또는 직전 부서에서 작성) Ⅳ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 절차 신청 및 추천 (직접신청 및 부서추천) ? 생활실태조사 (제출서류 확인)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격려 및 지원 ※ 지원여부 및 금액은 지원 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 후 최종 확정 ?? 생활실태 조사 ○ 제출서류 확인 (인력개발과) - 전년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자격확인 < 제출서류 > 【붙임 5】참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19세이상 전원)의 전년도 소득증명원(국세청) ?? 본인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확인서(해당은행, 이자증빙) ?? 예상퇴직금, 금융기관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금 잔액증명서 ?? 정보제공 동의서,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 의료비지출 신청시 : 진단서, 의료비 납입증명서(본인납부 증빙자료) ?? 재난피해 신청시 : 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금액 증빙서류 ○ 비위여부 조사 (감사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신청 전 자체 확인 필 후 신청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 구 성 : 5급 공무원 이상 및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7~8명(위원장:인력개발과장) ○ 기 능 : 생활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선정순위 신천자 및 추천자가 과다하거나 또는 지원 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적?물적 사안별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인적 순위 : ①본인 → ②배우자 및 자녀 → ③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물적 순위 : 재산취득 현황이 적은 자가 우선 - 사안별 순위 : ①재난?사고 → ②질병 → ③기타 - 소요비용 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 지원내용 : 격려금, 무이자융자 중 한가지만 지원 ① 격 려 금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기수혜금액 포함) ?? 본인 실부담 의료비 신청 시 부담액의 30~50% 수준 범위 내외 지원 의료비 부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지 급 비 율 50% 40% 30% ※ ’18년도 지급결과를 반영하여 기준 지급비율상향 조정(20~30% → 30~50%)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피해액 규모를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 최근 5년간 무이자융자 수혜자 또는 격려금 1천만원 기수혜자 신청불가 ○ 기수혜자라도 추가 의료비 발생 등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최대 기수혜금액 포함 격려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시) ’17년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신청하여 격려금 500만원을 지원 받은 후 ’18년 의료비 발생으로 재신청할 시 격려금 추가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② 무이자융자 : 1회에 한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신청전 본인 직접확인 필) 가입 가능한 직원 - 거치(24개월) 및 상환기간(96개월)은 정년 잔여기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 전년도까지 기선정된 직원의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선정 【무이자융자 지원 실수혜금액】 (단위:원) 융 자 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상조회 ① 거치기간(2년) 960,000 1,920,000 2,880,000 3,840,000 4,800,000 3년차~만기 1,940,160 3,880,320 5,820,480 7,760,640 9,700,800 보증보험료 ② 437,710 875,470 1,313,240 1,751,000 2,188,760 실수혜금액 ③=①+② 3,337,870 6,675,790 10,013,720 13,351,640 16,689,560 ※ 무이자융자 지원의 이자(상조회 이자 4.8%) 및 보증보험료(0.695%) 거치기간 24개월, 최장 상환기간인 96개월 상환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전액 市 부담으로 실수혜액과 동일 Ⅴ 지원 및 상환방법 ?? 지원방법 ○ 격려금 : 지원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지급 ○ 무이자 융자 : 市 상조회에 융자약정서 제출로 대출신청 ※ 이자 및 보증보험료 : 市 예산에서 지출 ?? 융자금 상환방법 ○ 市 상조회 기금 활용 융자 지원으로 원금은 상환해야 함 - 원금상환은 24개월 거치 후 96개월 균등 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 퇴직시 전액 상환하며 자치구 전출 시에는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종료 Ⅵ 행정사항 ?? 신청(추천)자 준수사항 ○ 지원 신청자는 지원기준 등을 숙지하고, 신청서(추천서) 및 생활실태 기술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제출 ○ 유사제도 수혜 중복여부 확인 후 신청 - 상수도사업본부 재직 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등 ○ 징계 관련자 제외 -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①항 2호의 승진제한 기간에 있는 자 -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붙 임 : 1. 신청(추천)서 1부. 붙임 1 : 신청자 또는 부서장 작성 2. 생활실태 기술서 1부. 붙임 2 : 신청자 및 부서장 작성 3.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 1부. 붙임 3 4.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 관계자(19세이상 부양가족) 서명 필수 5. 증빙서류 1부. 붙임 5 . 끝. 붙임 1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신청(추천)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휴대폰) 주 소(새주소) 부 양 가 족 (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동거여부 등) 소 유 재 산 건물 구분 거주형태 (자가,전세,월세) 면적 금액(백만원) 월세(만원) 아파트 ㎡ 연 립 ㎡ 단 독 ㎡ 토 지 소재지 1) 소유자 소재지 2) 소유자 연소득 (세금) 예상퇴직금 부 채(연이자) 백만원 백만원 ( ) 신 청 내 역 격려금 지급 무이자융자 지원 ( )백만원 신청금액 기대출금액 (상조회 대출금액) 지출 (피해) 내역 ?의료비 총액 : - 본인(병명 : ) 의료비 : - 해당가족(병명 : ) 의료비 : ?재난 피해에 따른 총지출액 : 기 수혜 여부 ?과거 당해제도 수혜여부( ) - 격 려 금( 년, 원) - 무이자융자( 년, 원) ?기타 유사 지원제도 수혜여부( ) ( 년, 원) ?과거 당해제도 미수혜 ( ) ?기타 유사 지원제도 미수혜(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2. 본인 및 세대원(전원, 19세이상)의 전년도 소득증명원(국세청) 3. 본인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소득유무 확인) 4.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확인서(해당은행, 이자증빙) 5. 예상퇴직금,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보험금 잔액증명서 6. 정보제공 동의서(필수제출) 7. 의료비로 신청시 : 진단서, 의료비 납입증명서(본인 납부 증빙자료) 8. 재난으로 신청시 : 피해사실확인서 및 피해금액 증빙서류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19. . . 신청(추천)자 ○○○ (인) 붙임 2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신청(추천)자 - 생활실태 기술서(작성 예) □ 신청(추천)자 소속부서 직 급 성 별 성 명 (생년월일) 00과 행정7급 남 홍 인 력 (70. 5. 20) □ 생활실태 및 신청내용 구 분 내 용 가족상황 배우자 1명, 자녀 2명 ※ 주민등록 등재인원(본인 미포함) : 명 재산상황 구분 부동산 소득 세금 월이자 기타 면적 금액(백만원) 자가 ㎡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전세 ㎡ 월세 ㎡ ※ 부동산 소재지 : 여백부족시 별지작성 생활실태 ? 주거형태는 전세주택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임 ※ 부채는 총 3천만원으로 은행 천만원, 사채 만원임(증빙있는것만 인정) ? 2018년 본인(대상 작성) 대장암 발병이후 방사선 치료 등으로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었고, 현재도 항암치료 및 호르몬 계통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어 월 3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음 ? 향후 어떤(본인 방사선 치료 등), 배우자(병간호로 근로여건이 안됨), 자녀(대학생 2명으로 학비부담) 사유로 인한 1,500만원 가량 추가 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채사유 (해당시) ? 주택마련 : 만원 ? 의료비 : 만원 신청금액 격려금 무이자 융자 500만원 2,000만원 지원기준 ? 실부담의료비 : 2,210만원(’17년 4월~현재) - 본인(병명 : 대장암) 의료비 : 2,210만원 참고사항 ※ 격려금과 무이자융자 중 한가지만 기재 ※ 부서장 추천의 경우에는 무이자융자만 신청 가능 ※ 무이자융자 신청의 경우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본인 직접 사전 확인 후 신청 붙임 3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작성 예) ○ 대상(가족관계) : 부친 - 성 명 : ○○○ ※ 대상별 별도 각각 작성 연번 지출일시 내 용 증빙자료 금 액(원) 총 계 14,700,000 1 2017.05.20 직계존속 병원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병원비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1가지 제출 3,000,000 2 2017.05.20 직계존속 약값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원비와 중복시 생략가능) - 약제비 납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약제비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1가지 제출 200,000 3 2017.06.10 직계존속의 간병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3,000,000 4 2018.01.20 본인, 배우자, 자녀 병원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5,000,000 5 2018.08.20 본인, 배우자, 자녀 약값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원비와 중복시 생략가능) - 약제비 납입증명서 500,000 6 2018.12.21 본인, 배우자, 자녀 간병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3,000,000 - 이 하 여 백 - 1. 제출한 증빙자료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2. 증빙자료 : 최근 2년 이내(’17.4.1.~) 지출한 의료비만 인정 ((1)~(3) 필수 제출) (1)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2)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3) 약제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4) 간병비 내역서(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5) 기타 의료비 납입증빙 서류(※해당 시) 3.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반드시 본인부담이 증빙된 액수에 한해 인정 ((1)~(3) 중 1가지 제출) (1)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계좌이체내역(수신자에 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2)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병원(약국)명 기재필), 카드사본(앞면) 3종 제출 (3)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현금영수증(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붙임 4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주민등록 및 금융정보 열람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 자동차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관련 재산 소유여부 조회용 2.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19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5 증 빙 서 류(예시) 공통사항 : 필수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보제공동의서,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2. 재산현황 - 2018년도 소득증명원(19세이상 세대원 전원,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공인인증 로그인 → 민원증명 → 노란색박스 “소득금액증명”(2018년도는 5.1.부터 발급가능)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포털 급여마당 → 나의급여 → “왼쪽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전·월세(임대) 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해당은행, 월이자금액 표기) - 예상 퇴직금(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인인증 로그인 → 내연금알아보기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퇴직급여 예상액조회 - 금융기관 예금 잔액증명서 및 보험금 잔액증명서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예금) 및 손해보험협회(보험금) 조회되는 내역은 전부제출 해당사항 : 필요제출 서류 1. 의 료 비 (1~3번 필수제출)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원천영수증 의료비 증빙불가 ? 약제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 간병비 내역서(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모두 제출) ? 기타 의료비 납입 증빙서류(※해당시) ?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의 결제 증빙 영수증 ※ 직계존속의 의료비 부담시 본인 납부 확인자료 제출 (?~? 중 1가지 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 증빙 영수증 - ① 계좌이체내역(수신자에 병원(약국)명 기재필)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병원(약국)명 기재필)과 카드사본(앞면) ③ 신용카드 청구명세서와 해당월 통장출금내역 사본 ? 현금영수증(병원(약국)명 기재필) 2. 재해?재난 : 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금액 증빙서류 등 3.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 신청전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본인 직접 확인 필) ※ 상조회 (☎ 2133-4792), 보증보험 (☎ 738-62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7611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철 (2133-1523) 관리번호 D0000035930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생활이어려운직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