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172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강진용 백일헌 이병한 04/02 강태웅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19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9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평가대상의 합리적 조정, 행사성 사업 평가체계 개선, 결과 환류체계 정비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내실화하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요 ?? 제도의 개념 ○ 사업부서가 매년 자체적으로 전년도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 추진경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 마련(’14.5.28.)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 규정(’14.11.28.) - (시·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시·군·구)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우리시도 ’15년부터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 평가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 수 1,084개 701개 925개 737개 사업 예산 2조2,727억원 2조3,298억원 2조6,470억원 2조7,550억원 ○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市 자체 기준 정비(’18.3.30.) - 전년도 종료사업 및 당해 연도 종료 예정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포함하여 평가대상의 범위 확대 2 ’18년 평가성과 및 개선과제 ?? 평가성과 ○ 총 737개 사업(2조 7,550억원) 평가 후 세출사업 구조조정 실시 - 평가결과 : 매우 우수 136개, 우수 79개, 보통 373개, 미흡 87개, 매우 미흡 62개 - 결과활용 : 25개 사업 48억원 삭감, 6개 사업 5억원 일몰(’19년 예산 기준) ○ ’17년 종료사업 및 ’18년 종료예정사업 평가 제외로 평가실익 제고 - 종료(예정)사업에 관행적으로 ‘미흡’ 이하의 등급을 부여하는 사업부서의 전략적 선택을 방지하여 평가의 엄밀성 향상 ?? 개선과제 ○ (평가대상)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위한 평가단위 및 평가범위 조정 필요 - 평가가 통계목 단위로 이루어져 사업평가 및 결과 확인·점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세부사업 중심 성과관리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짐 -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은 별도 평가제도가 있어 평가 실익이 낮음 ○ (평가절차) 행사성 사업의 성과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시급 -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사후평가는 민간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하나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활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함께 평가하다 보니 심도있는 심의 부족 ○ (결과활용)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정비 필수 - 투자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각 실·본부·국에서 자체 활용토록 하면서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짐 - 행사성 사업,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평가결과가 ‘보통’이나 ‘미흡’인 경우에도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었음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3 ’19년 평가 개선계획 ?? 평가대상의 합리적 조정으로 평가의 효율성 제고 ○ (평가단위) 통계목 단위 평가에서 세부사업 단위 평가로 전환 - 동일한 세부사업 내 여러 통계목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지정 후 평가하여 기존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강화 ○ (평가범위) 별도 평가제도가 없는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만 평가 - 기존 평가제도*가 있는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 제외하여 평가부담 경감 *경영평가(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 ?? 행사성 사업 평가체계 강화로 세출사업 구조조정 기반 마련 ○ 자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사전심사·사후평가 실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pool 활용하여 행사·축제 분야 전문가로 별도 구성 ○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이견사업에 대한 집중심의 실시 - 사업부서 담당자와 위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사전심사) 및 사업의 성과, 개선방안(사후평가) 심층논의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로 예산 성과주의 확립 ○ 사업의 종류(투자사업/행사성 사업)와 관계없이 동일한 환류방법 제시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가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또는 ‘성과관리개선계획’ 중 택일하여 제출 ?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 ‘미흡’ 이하 등급 사업 중 예산 삭감이 가능한 사업 ? 성과관리개선계획 : ‘미흡’ 이하 등급 사업 중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 ○ 환류방법에 따른 철저한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사업의 경우 ’20년 예산 편성시 ’19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일몰 추진 - ‘성과관리개선개획’ 사업의 경우 예산삭감은 하지 않되, 개선계획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차년도 재평가 후 그 결과에 따른 피드백 실시 4 ’19년 평가 세부계획 ?? 평가대상 설정 ○ 평가범위 및 평가유형 - (평가범위) 투자사업(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성 사업(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 (평가유형) 사후평가(사업 성과평가), 사전심사(예산편성의 필요성 판단) 평가범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평가유형 사후평가 (’18년 사업) 사후평가 (’18년 사업) 사전심사 (’19년 추경) 사전심사 (’20년 본예산) 평가대상 ’18년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한 사업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8년도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한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19년 추경 편성할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한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20년 본예산 편성할 세부사업 중 아래 통계목을 포함한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제외대상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 - ’18년 종료사업, ’19년 종료예정사업 - 시설 유지·관리 사업(투자사업) - 행사실비보상비 100% 사업(행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일몰이 불가능한 사업 - 법정 의무지출 사업 - 지방비 의무편성 사업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시행한 사업(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사실비보상비 100% 사업 ○ 평가단위 : 세부사업 - 하나의 세부사업을 특정 사업유형(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 실시 ? 세부사업 내 투자 및 행사 통계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사업으로 분류 ? 단, 그 세부사업에 행사성 사업비가 1억원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행사성 사업 평가도 실시 [평가대상 예시] 구분 A 세부사업 B 세부사업 C 세부사업 D 세부사업 통계목 구성 ?총 사업비 5억원 - 시설비 3억원 - 행사운영비 3천만원 ?총 사업비 5억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원 - 행사관련시설비 1억원 ?총 사업비 3억원 - 시설비 2억원 - 행사운영비 0원 ?총 사업비 1억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0원 - 행사관련시설비 5천만원 투자 사업 평가 ○ ○ × × 행사성 사업 평가 × ○ × ○ ?? 평가방법 사후평가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18년 추진사업) ○ 평가대상 : 세부사업 335개 1조 1,433억원(투자사업 181개, 행사성 사업 163개) ※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모두 평가하는 사업 9개 ○ 평가절차 <~4월 5일> <~5월 10일> <~6월 7일> <~6월 19일> <~6월 21일> 평가계획 통보 ?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점검·확인 ? 평가결과 이견사업 조정 ? 평가결과 통보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실·본부·국) (예산담당관) ?투자: 예산담당관, 실·본부·국 협의 ?행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평가지표(붙임 3 참조) - 계 획 단 계(4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 관 리 단 계(30점) : 사업관리의 적정성 - 성과환류단계(30점) :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유형별(투자사업, 행사성 사업)로 5단계 등급화 - 상대평가를 통해 ‘미흡’ 이하 10% 이상, ‘우수’ 이상 10% 이내 의무 할당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등급비율 10% 이내 - 10% 이상 ? ‘미흡’ 이하 사업 수는 ‘평가유형별 사업 수×10%’로 계산한 수를 반올림하여 산출 ? 유형별 평가대상 사업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가능 <평가결과 산출 예시> ?A 실(총 사업 40개, 투자사업 24개, 행사성 사업 16개) - ‘미흡’ 이하 : 총 4개 이상, 투자사업 2개 이상, 행사성 사업 2개 이상 ?B 본부(총 사업 30개, 투자사업 15개, 행사성 사업 15개) - ‘미흡’ 이하 : 총 4개 이상, 투자사업 2개 이상, 행사성 사업 2개 이상 - 하나의 세부사업에 대해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모두 평가 실시한 경우, 각각 평가등급 산출 ○ 평가결과 활용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보통’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유지 ? 단,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상승률 등의 증액 요인은 반영 가능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 삭감’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결과환류 :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환류계획 수립 -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 예산 10% 이상 삭감 또는 일몰 ? ’20년도 예산 요구 시 ’19년 최종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감액내용 기재 ? 예산 삭감은 유형별 평가대상 통계목(투자사업: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행사성 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에 한하여 적용 구분 A 세부사업 평가등급 결과활용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A 세부사업 ?’19년 총 사업비 90억원 -사무관리비 1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9억원 - 시설비 1억원 미흡 - 1천만원 삭감 - B 세부사업 ?’19년 총 사업비 19억원 -사무관리비 6억원 -행사운영비 3억 5천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원 -시설비 5억 5천만원 미흡 미흡 5천 5백만원 삭감 3천 5백만원 삭감 - 성과관리개선계획 : 사업의 특성·미흡원인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 및 일몰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되어 지출규모 변경이 어려운 사업 ?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사업 ? 성과관리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은 집중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차년도 매 분기별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사전심사 행사성 사업(’19년도 추경, ’20년도 예산) ○ 평가절차 - ’19년도 추경 <~4월 5일> <~4월 19일> <~5월 3일> <~5월 10일> <~5월 13일> 평가계획 통보 ? 행사성 사업 예산 요구 ? 행사성 사업 예산안 예비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사 ? 심사결과 통보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실·본부·국→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20년도 예산 <~4월 5일> <~7월 19일> <~8월 2일> <~9월 6일> <~9월 11일> 평가계획 통보 ? 행사성 사업 예산 요구 ? 행사성 사업 예산안 예비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사 ? 평가결과 통보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실·본부·국→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평가지표(붙임 6 참조) - 사업의 타당성(70점) :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혜자의 적절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 관리의 적절성(30점) : 사업수행주체 선정계획 및 사후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결과 산출 - 예산담당관 예비심사 : 일괄심의/집중심의 결정 ?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적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일괄심의 ?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미흡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적정/조건부추진/부적정 결정 ? 적정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부적정 :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는 경우 ○ 결과환류 - 적정 및 조건부추진 사업에 한해 ’19년 추경, ’20년 본예산 편성 5 향후일정(안) ?? 사후평가 ○ 자체평가 결과 제출(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 ~’19.5.10. ○ 평가결과 점검·확인(예산담당관) : ~’19.6.7. ○ 평가결과 이견사업 조정 : ~’19.6.19. - 투자사업 : 예산담당관, 실·본부·국 협의 - 행사성 사업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조정 ○ 평가 결과 통보(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19.6.21. ○ 평가결과 반영한 ’20년도 세출예산 요구(실·본부·국) : ~’19.7.19. ?? ’19년 추경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 세출예산 요구(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 ~’19.4.19. ○ 예산안 예비심사(예산담당관) : ~’19.5.3. ○ 사전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19.5.10. ○ 평가 결과 통보(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19.5.13. ○ 평가결과 ’19년도 추경(안) 반영 : ~’19.5.17. ?? ’20년 본예산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 세출예산 요구(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 ~’19.7.19. ○ 예산안 예산심사(예산담당관) : ~’19.8.2. ○ 사전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19.9.6. ○ 평가 결과 통보(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19.9.11. ○ 평가결과 ’20년도 예산(안) 반영 : ~’19.9.20.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규정 2. 사후평가 평가지표 3. 평가서 양식 4.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및 성과관리개선계획 양식 5. 사전심사 평가지표 6. ’18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사업 예산삭감 내역(별도첨부) 7. ’19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대상(별도첨부)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8.> 1. 시ㆍ도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붙임 2 사후평가 평가지표 총괄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계획 (4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 50% 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변경 없음 0 3 7 10 소 계 3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 미흡 또는 성과지표 미비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소 계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20 50% 미만 50%이상 70%미만 70% 이상 95%미만 95% 이상 0 7 14 20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10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3 7 10 소 계 30 성과 /환류 (3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50)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15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 70%이상 90%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0 8 12 15 4-2.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는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가? 15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 8 12 15 소 계 30 계 100 세부 평가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점) 측정방법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정책수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 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한 경우 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 필요성 판단 기준 ① 공공의 정책적 개입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만 맡겨놓는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③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 2 3 점수 0점 3점 7점 10점 ※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등 내·외부기관에서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지적내용에 대한 개선 또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흡’ 처리 평가근거/자료 ?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의 내용 또는 구조,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경우 나. 해당 사업의 시간범위 내 전체 추진일정이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부서의 역할과 협조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 ※ 사업추진 관련 협조부서가 없는 경우는 충족된 것으로 인정 라. 사업추진에 관련된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협조사항 및 협조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 협조사항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가 없는 경우는 충족된 것으로 인정 마.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바. 재원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2개 3~4개 5~6개 점수 0점 3점 7점 10점 평가근거/자료 ? 관련부서 협조결재를 득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관련 문서 ?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협조계획이 제시된 문서 등 평가지표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측정방법 ? 최초 수립된 사업계획 또는 기본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 측정기준 ? 아래 산출방법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기간, 사업금액(물가상승률에 따른 변화는 제외)이 증가하였거나 사업장소 및 대상이 변경되어 예산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나.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 예외사유 ① 천재지변 등 예측 어려운 사유로 인한 계획 변경 ②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를 득한 경우 ③ 시장의 지시에 의한 변경인 경우(시장 방침 등) 50% 이상 20% 이상 50% 미만 20% 미만 변경 없음 0점 3점 7점 10점 평가근거/자료 ?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 및 사업목적과 적절하게 연계된 경우 ①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 추진실적이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표하며, 사업의 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설정된 경우 ②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적지표뿐만 아니라 질(quality)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설정 ③ 성과지표의 정의·측정 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 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나. 성과지표의 계획을 과다 또는 과소 설정하지 않은 경우 ①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으로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개 2~3개 4~5개 점수 0점 3점 7점 10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전년 대비 달성률 등 합리적 판단의 입증자료 ? 성과지표의 계획과 달성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의 사업별 설명자료 ④사업효과-?최근 3년 추진실적’의 추진실적 계획·달성 (3) 사업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20점) 측정방법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측정기준 ? 아래 산출방법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5% 미만 95% 이상 0점 7점 14점 20점 평가근거/자료 ? e-호조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평가지표 3-2.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10점) 측정방법 ? 사업추진주체가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연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나. 결과보고서에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다. 적시된 개선사항이 문제해결에 적절한지 여부 ※ 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총족된 것으로 인정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 2 3 점수 0점 3점 7점 10점 ※ 현장점검 여부, 사업 결과보고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체판단 사업 추진상황이란? 해당 사업대상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여론 및 언론 동향 파악, 현장상황 점검 등을 포괄하는 개념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15점) 측정방법 ?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측정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0점 8점 12점 15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평가지표 4-2.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는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가? (15점) 측정방법 ?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측정기준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가. 차년도 사업계획 또는 해당년도 결과보고서 등에 개선방안 수립 여부 나. 개선방안의 내용이 추진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구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충족 개수 0 1 2 성과 100% 달성 점수 0점 8점 12점 15점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 (달성 / 계획)이 100% 미만인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붙임 3 평가서 양식 < 총 괄 표 > 2019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 실?본부?국명 ) 1 총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평가대상사업 수(개) 환류계획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성과관리 개선계획 (10%이내) (10%이상) 전체 사업 수 30 1 1 24 3 1 4 2 2 금액 90 15 2 69.5 3 0.5 350 150 (삭감: 20, ’19예산: 200) 200 투자 사업 수 15 1 - 12 2 - 2 - 2 금액 80 15 - 63 2 - 200 - 200 행사성 사업 수 15 - 1 12 1 1 2 2 - 금액 10 - 2 6.5 1 0.5 150 150 (삭감: 20, ’19예산: 200) - 금액은 ’18년도 최종예산 기준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금액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의 ’18년도 예산의 합을 기재하고 하단 괄호에 ’20년도 삭감 예정 금액과 ’19년도 최종예산 함께 기재 성과관리개선계획 작성 가능 사업: 사업의 특성·미흡원인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 및 일몰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완료,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 지출규모 변경이 어려운 사업,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사업 등 2 사업별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 평가 사업명 예산 평가 점수 평가 등급 비 고 ‘18년 ‘19년 <합 계> 36,905 35,982 투자 <소 계> 28,035 27,092 1 일반회계 ○○○○○ 45 282 80.0 우수 2 일반회계 △△△△△ 41 60 71.0 보통 3 일반회계 ○○○○○ 590 601 72.5 보통 4 일반회계 □□□□□ 19 25 42.5 매우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5 일반회계 ◇◇◇◇◇ 120 248 55.0 매우미흡 성과관리개선 6 일반회계 ○○○○○ 11 11 65.0 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7 ○○특별회계 ▽▽▽▽▽ 24 10 62.5 미흡 성과관리개선 : : 29 ○○특별회계 ◎◎◎◎◎ 1,374 1,237 50.5 매우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행사성 <소 계> 7,530 7,545 1 일반회계 ○○○○○ 141 142 77.0 보통 2 ○○특별회계 △△△△△ 230 260 67.0 미흡 성과관리개선 3 일반회계 ○○○○○ 45 82 72.0 보통 4 ○○특별회계 △△△△△ 41 60 68.0 미흡 세출사업구조조정 : : < 개별사업 평가서 ? 투자사업> 1. ○○○○○○ ○○(회계명, 투자, 평가결과) 담당자 : 00기획관(000), 000과장(000), 주무관(000), 전화번호 : 2133-0000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대상 : ※ 사업 수행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 기재 ○ 위치/규모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 ○ 사업기간 : ’○○.○.○~’○○.○.○ ○ 총사업비 : 백만원(전년까지 기 투자액 : 백만원) 기 투자액은 결산(집행)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중기재정계획 실제 예산 ○ 추진경과 - - ②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 정책사업목표 : ○ 추진실적 : A 지표 ’14 ’15 ’16 ’17 ’18 ? 계획(단위) ? 달성(단위) B 지표 ’14 ’15 ’16 ’17 ’18 ? 계획(단위) ? 달성(단위) ※ 과거 계획/달성 모두 기재. 과거 계획치와 달성치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새로운 성과지표의 설정 등)는 해당 사유를 간략히 기재 ③ 평가결과 ○ 종합결과 등급(총점) 계획(40) 관리(30) 성과·환류(30) ○ 평가지표별 세부결과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변경규모 : ○○백만원 - 변경횟수 : ○회 - 변경사유 :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집행률 : ○%(산출식) - 집행률 저조 사유 :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주기 및 실시시기 : - 주체 : - 점검내용, 방법 : - 결과 :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성과지표 : - 달성률 : ○○%(산출식) - 달성률 저조 사유 : 4-2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는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방법 : - 내용 : 총점 점 <개별사업 평가서 ? 행사성 사업 > 1. △△△△ △△△(회계명, 행사, 평가결과) 담당자 : 00기획관(000), 000과장(000), 주무관(000), 전화번호 : 2133-0000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대상 : ※ 사업 수행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 기재 ○ 위 치 : ○ 사업기간 : ’○○.○.○.~’○○.○.○. ○ 사 업 비 : 백만원 ※ 18년도 최종예산 ○ 사업내용 - - ○ 추진경과 - - ②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 정책사업목표 : ○ 추진실적 : A 지표 ’16 ’17 ’18 ? 계획(단위) ? 달성(단위) B 지표 ’16 ’17 ’18 ? 계획(단위) ? 달성(단위) ※ 과거 계획/달성 모두 기재. 과거 계획치와 달성치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새로운 성과지표의 설정 등)는 해당 사유를 간략히 기재 ③ 평가결과 ○ 종합결과 등급(총점) 계획(40) 관리(30) 성과·환류(30) ○ 평가지표별 세부결과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변경규모 : ○○백만원 - 변경횟수 : ○회 - 변경사유 : 2-1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집행률 : ○%(산출식) - 집행률 저조 사유 :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주기 및 실시시기 : - 주체 : - 점검내용, 방법 : - 결과 : 4-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성과지표 : - 달성률 : ○○%(산출식) - 달성률 저조 사유 : 4-2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는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가? 점 ㅇ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근거 기재 - 방법 : - 내용 : 총점 점 붙임 4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및 성과관리개선계획 양식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세부 사업명 평가 결과 예산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18년 ’19년 (A) ’20년 요구 계획(B) 감액 (B-A) 감액내용 세출사업 구조조정계획 합계 13,900 27,300 14,850 △12,450 1 일반회계 □□□□□ 미흡 1,000 1,500 1,350 △150 2 일반회계 ◇◇◇◇◇ 미흡 6,000 12,800 6,500 △6,300 ?OO통계목 00 삭감 ?□□통계목 00 삭감 3 4 5 6 7 8 9 10 11 12 13 성과관리개선계획 담당자(작성자) : ㅇㅇ실·본부·국 ㅇㅇ과 ㅇㅇ팀 ㅇㅇㅇ (전화번호 : 2133-0000) 부서명 ㅇㅇ과 평가 사업명 ▽▽▽▽▽ 평가결과 미흡 성과부진 사유 ※ 성과부진 원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아래는 작성 예시) ㅇ (사업구조적 요인) 수혜요건이 제한적 → 집행부진의 직접적 사유 ㅇ (환경적 요인) 경제성장 둔화 및 제조업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지원금으로 인한 고용효과 제한적 ㅇ (정책홍보) 신규사업으로 정책홍보가 부족하여 정책수혜자 등의 신청 부진 성과관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 실질적으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ㅇ (사업구조 재설계) 수혜요건 완화(참여경로 확대, 대상충족기준 완화 등)를 통해 집행률 제고 추진(5월) ㅇ (환경대응) ㅇ (정책홍보) 대학가 직접홍보ㆍSNS활용 등을 통해 정책홍보 강화 주요 추진일정 1분기 ㅇ ‘20. 2 : 000 지침 개정 2분기 ㅇ ‘20. 5. : 사업구조 재설계 방안 및 정책홍보 강화방안 마련 3분기 ㅇ ‘20. 8. : 현장조사 실시 4분기 ㅇ ‘20. 11. : TF운영, 시스템 구축 등 : 비고 붙임 5 사전심사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미흡 보통 우수 사업의 타당성 (70점) 사업목적의 타당성 (20)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0 10 20 사업내용의 구체성 (20)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0 5 10 사업내용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0 5 10 사업수혜자의 적절성 (10) 사업수혜자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그 대상이 적절한가? 0 5 10 예산 규모의 적정성 (10) 예산 규모 및 사업비 산출 내용?근거가 적절한가? 0 5 10 유사?중복여부 (10)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0 5 10 관리의 적정성 (30점) 사업수행주체 선정계획의 적절성(10) 사업수행주체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이 적절한가? 0 5 10 사후평가계획의 적절성 (20)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 계획이 타당한가? 0 10 20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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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18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사업 예산삭감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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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19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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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172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정 관리번호 D0000035934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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