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19. 03월 수시 고지서 반송분) 결 재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노미선 김숙자 04/02 오종범 시 행 교통지도과-7348 ( ) 결재일자 2019.4.2. 접 수 ( ) 전화번호 2133-4569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9. 03월 수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979호 시보 게재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9. 04. 04(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공시송달 공고문,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기타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제3항 및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교통지도과장
17509556
20210929132242
본청
교통지도과-7348
D000003593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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