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219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성기원 최영무 김순희 04/02 문미란 협 조 2019년 제2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19년 제2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년 제2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3. 26.(화)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10명 구 분 성 명(직위) 내부위원 (5) 당연직 지명직 외 부 위 원 (5) ○ 안 건 - -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 보 고 - ?? 주요내용 1 ○ 피신청인(가해자) 언론 배포 설명자료 관련, 확인 결과 <내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인지단계 신고단계 조사단계 처리단계 환류단계 성희롱 피해자 1:1 상담 ? 성희롱고충상담원 (여성권익담당관) ?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가해자의무교육 피해자회복조치 (여성권익담당관)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 위원회 (여성권익담당관) ? 온라인 신고 상담창구 신고게시판 withu@seoul.go.kr ? 징계양정 (조사담당관) 조치보고? ? 인권담당관 ? 인사조치 (인사과)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매뉴얼 개정 관련 2 ○ 업무담당자(서울시 직원)를 위한 설명(안내)문구 추가 - 개정 방향 :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정형화된 설명 추가 (cf.미란다원칙) ☞ 개정 내용(내용 추가) ① 업무담당자(고충상담원이 아닌 자)가 성희롱을 인지한 경우, 안내문구 환기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와 나누신 내용은 ‘비밀보장’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 저는 고충상담원은 아니므로, 성희롱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인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② 고충상담원이 피해자와 상담 시, 도입부 환기 우리 기관의 고충상담원인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까지, 고민과 갈등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와 나누신 말씀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저와 ‘상담’한다고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안내 ① 상담만 원할 경우 :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언어로 정리 ② 신고를 원할 경우 : 신고 후 사건이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 후,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연결 ○ 초기대응 과정 명시 추가 - 개정 배경 : - 개정 방향 : 업무수행 중 성희롱을 인지한 부서는 즉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사건을 이첩 ☞ 개정 내용(내용 변경) 당 초 변 경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구제조치(인사조치)요청한다.(메뉴얼 p.13) (좌동) 또한, 사건조사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의 업무 수행 중 성희롱을 인지한 부서는 즉시 시민인권보호관에 그 내용을 이첩한다. ※피해자가 시민인권보호관과 상담 후 신고 여부 결정하도록 안내 성희롱 사건 징계양정 관련 3 ○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요구 - 성희롱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시, 성평등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음 ?? 행정사항 ○ - - ○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추진 붙임 :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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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219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359387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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