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분청 1 ‘19. 3.23. 01:10 북창동(삼성본관 맞은편) 택시외부표시위반 강서구 (000559) 2 ‘19. 3.23. 01:19 홍대입구역 2번출구 택시외부표시위반 강동구 (000560) 3 ‘19. 3.23. 20:57 명동 롯데백화점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동작구 (000561) 4 ‘19. 3.23. 22:40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강북구 (000562) 5 ‘19. 3.23. 23:20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중랑구 (000563) 6 ‘19. 3.24. 22:35 홍대입구역8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은평구 (000564)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택시외부표시 등)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채윤석 강북지역대장 김천수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4/02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7447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강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17508952
20210929132242
본청
교통지도과-7447
D00000359386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